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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경제교통과2026-10-13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신청 공고 (복정동)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98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90번길 14, 1층 101호 (복정동) 2. 공고기간: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3. 대상 지역: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신청 공고문 (복정동).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9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 상 호 명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공 고 기 간 성남시 수정구 2026. 10. 13.~ 베이프하우스 성남대로1390번길 14, 1층 101호 2026.10.12. 2026. 10. 21. (복정동) 2. 공고(신청접수)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3.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 담배소매업 희망업소 4. 공고내용 ○ 상기 번지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폐업 처리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공고(신청접수)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구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담배사업법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2 규정에 의거 추첨의 방식으로 지정자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 중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거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다만 상기 대상자일지라도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할 시에는 신청 시에도 신규 지정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추첨절차 ○ 일 시 : 추후 유․무선통보 ○ 장 소 :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 순 서 : 민원서류 접수 순서로 한다 6.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해당 건축물 전체에 위반사항이 없을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단,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 신청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263)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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