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90번길 14, 1층 101호 (복정동)
2. 공고기간: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3. 대상 지역: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신청 공고문 (복정동).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9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
상 호 명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공 고 기 간
성남시 수정구
2026. 10. 13.~
베이프하우스 성남대로1390번길 14, 1층 101호 2026.10.12.
2026. 10. 21.
(복정동)
2. 공고(신청접수)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3.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 담배소매업 희망업소
4. 공고내용
○ 상기 번지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폐업 처리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공고(신청접수)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구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담배사업법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2 규정에 의거
추첨의 방식으로 지정자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 중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거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다만 상기
대상자일지라도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할 시에는 신청 시에도
신규 지정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추첨절차
○ 일 시 : 추후 유․무선통보
○ 장 소 :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 순 서 : 민원서류 접수 순서로 한다
6.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해당 건축물 전체에 위반사항이 없을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단,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 신청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263)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