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신광면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등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30명)
- 주민자치회 연임 신청 : 21명 / 개인 신청 : 9명
2. 모집기간 : 2026. 10. 12.(월) ~ 10. 30.(금) / (평일 09:00~18:00)
3.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신광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신광면사무소 방문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행정정보공동이용서, 주민등록초본 등
6. 결격사유
-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함평군 공무원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
7. 필수조건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기본교육 4시간 이수
8. 선정방법 : 공개추첨 ※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선발규칙에 따름
9.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 참고사항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필수조건 미이행 시에는 결격사유로 해촉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의무 수행
10. 문의처 : 함평군 신광면 총무팀(☎3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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