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신광면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신광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1조 및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선발규칙」 제5조에 따라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명(※ 2명 초과 시 읍·면장이 공개추첨)
2. 추천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8일간) / 평일 09:00~18:00
3. 추천자격 : 신광면 관내에 있는 학교, 기관, 단체 대표자
4. 위원 자격요건
-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 신광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자치 위원 지원자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람
-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지 않을 사람
- 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후보로 신청하실 분과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
5. 추천방법 : 신광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단체 공문 접수(수신기관: 신광면장)
6. 구비서류 :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7.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임기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자동 해산
8. 위원선정위원회의 역할
- 해당 읍·면 1년 이상 거주 등 위원 자격 확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위원선발 규칙에 따른 적법한 공개추첨 또는 선출에 관한 사항 등
9. 결과통보 : 2026. 10. 20.(화요일) 예정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신광면사무소(061-320-26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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