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6 – 2243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양 시 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6.(월) (14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18:00한 (8일간)
2. 모집분야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및 인원: 13명
분야 | 대상 | 모집인원 |
학식·경험 보유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00명 |
사회보장 이용 시설 대표 | 종합사회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 서 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 이용 및 생활(거주) 시설의 대표 | 00명 |
비영리단체 추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00명 |
※ 분야별 모집인원은 신청서 접수 상황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세부 자격 기준
구분 | 모집 분야 | 세부자격 기준 |
위촉직 | 1.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 이용시설의 대표 |
2. 사회보장 생활시설 대표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대표 |
3. 연계영역 대표 | 의료, 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표 및 관리자 |
4.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대표자 등 |
5.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등 |
6. 그 밖에 사회보장분야 대표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 체육, (사회적) 경제 관련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
3. 위원 임기 및 주요역할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구 분 | 역 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사회보장서비스의 연계ㆍ협력 ∙ 지역의 사회보장문제 및 자원개발에 관한 협의 및 정책 건의 |
4.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접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방 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주교동), 현대빌딩 1층 복지정책과
- 이메일 :
[email protected] (☎031-8075-3237)
- 팩 스 : 031-8075-4915
※ 누락 방지를 위하여 팩스접수 후 확인 전화(☎ 031-8075-3237) 요망
○ 문 의 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031-8075-3237)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위원 추천서식(추천 대상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필수)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 및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각 1부
6. 선발방법 및 최종발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선정심의 → 최종 선정
※ 심사항목 : ①분야별 전문성, ②참여의지, ③지역사회 참여도, ④주요경력 활동사항, ⑤모집분야 적합성
○ 최종발표 일정 및 방법
- 2026. 10월 중 / 시청 홈페이지 공고
7. 신청자격 제외대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 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유의 및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반환하지 않음. 단,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위해 원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공모접수 결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해 구성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4) 추후 신청서 기재 사항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등을 요구 할 경우 응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5) 모집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추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7)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및 공고 예정
9. 붙임(신청서식 등)
1) 지원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위원 추천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붙임 1】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서
지원구분 |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신청구분 | □ 공개모집 □ 추천 ※ 공개모집 또는 추천 중 택 1 |
지원자격 |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보장수행기관 대표자 □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 3개 항목 중 택 1 |
고양시 타 위원회 참여 여부 | □ 해당 있음(위원회명: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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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해당되는 분야에 표시 | 공개모집 (소속분야) |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주거 □ 교육 □ 문화 □ 기후환경 □ 보호안전 □ 기타 ( ) |
추천 (소속분야) | □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 여성·가족시설 □ 아동·청소년시설 □ 대학 및 연구기관 □ 기타 ( ) |
성 명 | | 생년월일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사진 (3cm×4cm) |
주 소 | |
등록기준지 (본적지) | ※ 신원조회를 위해 필수 작성(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기재) |
연락처 | | 이메일 | |
직장명 | ○ 기관명 : ○ 직 위 : |
자격 사항 | 취득일자 | 종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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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및 활 동 사 항 | 기 간 | 주요 활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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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며,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안내 및 복지관련 시책 홍보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적), 휴대폰, e-mail, 직장, 학력, 자격증, 경력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자 : 동의함 □ 동의안함 □ |
【붙임 2】
자기 소개서
성 명 | | 생년월일 | |
활동분야 | 예시)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
협의체 활동유무 | □ 유 (활동경력 : 년 개월) □ 무 |
협의체 활동사항 | 예시) 대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등 협의체 활동사항 기재 |
회의 참석가능여부 | □ 정기·임시회의 지속적 참석 가능 □ 일부 회의 참석에 제약 있으나 대부분 참석 가능 □ 지속적인 회의 참석에 어려움 있음 |
● 자기소개 및 지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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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계획 및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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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 경험 (활동내용, 기관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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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늘려서 작성 가능하나 2페이지 이내 작성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신청자로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적), 휴대폰번호, E-mail주소, 직장, 학력, 자격증, 경력사항, 공익활동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신청일부터 위원 임기 만료 시까지 |
2. 신청인은 위 1항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할 경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선정 시 확인절차 미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붙임 4】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서 기관(단체)명 | |
성 명 | |
전 화 | |
E-Mail | |
추 천 사 유 (20자내외) | |
위 사람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인 | 근무처 | 직 위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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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추천기관 (직인)
고양시장 귀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함
【붙임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양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