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공고 제 2026 – 11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공고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12.
고 양 시 의 회 의 장 (인)
1. 모집 인원 : 4명
2.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한 차례 연임 가능)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2. (월) ~ 2026. 10. 27. (화)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고양시청 신관 5층) / 우편번호 1046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FAX : 031-8075-4959
※ 방문, 이메일, 팩스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6. 10. 27. (화)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5. 제출 서류 (고양시청 홈페이지 → 열린시정 → 공고 → 고시/공고 다운로드)
① 지원 신청서(필수) 1부 ② 자기소개서(필수) 1부
③ 이력서(필수) 1부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필수) 1부
⑤ 기타 자격을 입증할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 해당자)
6. 신청 자격
○ 경기도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 1차 모집 미달 시 경기도 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모집
|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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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연구활동 계획·결과 보고서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조정 및 정책연구용역 승인 등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7. 결격사유
○ 공고일 현재 고양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2개 이상 위촉된 경우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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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8. 성별 균형 의무의 이행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 과정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9. 결과 발표
○ 발 표 : 2026년 11월 중 예정(개별 통보)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의회 의정담당관(☏031-8075-3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