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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민원지적과2026-10-12

건물번호 부여 고시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물번호 부여 고시 민원지적과 2026.10.12 3 담당부서민원지적과 연락처063-540-3815 고시/공고 기간2026-10-12 ~ 2026-10-26 김제시 고시 제2026 –152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건물번호 고시문 (1012).pdf (80 kb) 다운로드미리보기 건물번호 고시 조서(1012).xlsx (10 kb) 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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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김제시 고시 제2026 –152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46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063-540-3815)에 문의 또는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해당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 일괄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ㆍ재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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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고시완료일 | 효력발생일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9-28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46 | 39990 | 고유마을명을 인용하여 연차적으로 부여 | 20261012 | 20261012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669-5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석정로 672-32 | 40351 | 조선조 말 김제시의 대표적인 사상가 석정 이정직선생을 기념하여 부여 | 20261012 | 20261012 | 54339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393-28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골길 30-91 | 39990 | 고유마을명을 인용하여 부여 마을명 사용 | 20261012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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