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서 시행 보상 추진 중인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위 치: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일원
3. 규모: 축사 및 빈집철거, 공익시설 설치 등
4. 기간: 2026년 ~ 2030년(5개년)
5. 사업시행자: 의령군(수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6. 보상업무 수탁기관: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감정평가법인 추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의령군(수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서 시행하는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 추천 감정평가법인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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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소유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면적(㎡) | 날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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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료 서명 및 날인 (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귀하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편입 토지조서(소유자별).xlsx
엑셀 첨부 본문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편입 토지조서 | | | | | | | | | |
토 지 내 역 | | |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 고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지역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 외 등 |
의령읍 대산리 | 254 | 답 | 1002 | 1002 | 정*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35-16, 108동 2502호(역북동,역북푸르지오) | | | |
의령읍 대산리 | 255 | 답 | 3191 | 3191 | 노*연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6길 48-2 | 의령농협 | 의령읍 충익로 40 | 근저당 |
의령읍 대산리 | 256-1 | 답 | 1537 | 1537 | 이*철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21동 1302호(양덕동,메드로시티) | | | |
의령읍 대산리 | 1100 | 답 | 803 | 803 | 정*희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2길 129, 2-1702호(석전동,창원마산역 동도센트리움) | 의령농협 외 2 | | 가압류 5건 |
의령읍 대산리 | 1101 | 답 | 1233 | 1233 | 서*준 |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5길 34 | 의령신협 | 의령읍 충익로 34 | 근저당2건 |
의령읍 대산리 | 1103-2 | 목 | 2410 | 2410 | 성*윤(1/3) | 남해군 이동면 삼이로482번길 7-8 | 의령축협 | 의병로20길 22 | 근저당 |
| | | | | 최*수(1/3) | 진주시 모덕로181번길 7, 106동 705호(상대동,현대아파트) | | | |
| | | | | 신*규(1/3)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40, 105동 1302호(마북동, 교둉마을 동양파라곤아파트) | | | |
의령읍 대산리 | 1103-4 | 답 | 879 | 879 | 장*선 |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501동 1401호 | 농협은행 마산지점 | 사울시 중구 통일로 1209충정로1가 | 근저당 |
의령읍 대산리 | 1103-7 | 목 | 1187 | 1187 | 최*철 |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5길 14-10 | | | |
의령읍 대산리 | 1103-8 | 답 | 549 | 549 | 정*섭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1128번길 10 | | | |
의령읍 대산리 | 1104 | 답 | 1590 | 1590 | 김*호 | 김해시 유하로226번길 8-34(유하동) | | | |
의령읍 대산리 | 1085-1 | 대 | 183 | 183 | 정*한 | 경북 구미시 송동로 154, 110동 801호(도량동, 도량파크맨션) | | | |
의령읍 대산리 | 1084-1 | 대 | 268 | 268 | | | | | |
보상계획공고문(대산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공고 제2026-23호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의령군에서 시행하고 우리지사가 수탁시행하는「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일원
다. 사업의 내용 : 축사 및 빈집철거, 공익시설 설치
라. 사 업 기 간 : 2026~ 2030.(5개년)
마. 사 업 시 행 자 : 의령군(수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2. 편입 토지 |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당초지번) |
시군 | 읍·면 | 리 |
의령 | 의령 | 대산 | 254, 255, 256-1, 1100, 1101-1, 1103-2, 1103-4, 1103-7, 1103-8, 1104, 1085-1, 1084-1 |
가.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 주 소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5
- 연락처 : 055-570-6050 FAX ; 055-573-1427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8. 25.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인(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및 소유자 추천)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570-6050, FAX:055-573-1427
2026년 7월 11일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읍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대상토지 지번 |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의 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