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42호
등록일2026-08-1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령군 고시 제2026-30호 및 제2026-70호로 고시한 2026년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내용 중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에 오류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정정 대상
가. 의령군 고시 제2026-30호(2026. 3. 16.) 「2026년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나. 의령군 고시 제2026-70호(2026. 5. 15.) 「2026년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고시(2차)」
2.정정 사유: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작성 오류
3.정정 내용: 기존 고시에 첨부된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을 붙임의 정정 도면으로 대체
4.기타 사항: 사방지 지정조서, 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 지정 사유, 사업 종류 및 지정일 등은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함
붙임 1. 사방지 지정구역 정정도면(1차)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정정도면(2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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