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여 주시고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20261012). 끝.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우도면 공고 제2026 – 73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우도면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2026. 10. 12. ~ 2026. 10. 30.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30.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제주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차대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대수) |
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04-8번지 | 1대 |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도면사무소(☎728-436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 및 위치도.
2026. 10. 12.
우 도 면 장
타원입니다.[붙임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 |
정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1008_151619.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EXIF 버전 : 0232 |
측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1008_151623.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EXIF 버전 : 0232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d013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9pixel, 세로 635pixel |
우도면 연평리 14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