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구좌읍
공고번호제주시 구좌읍 공고 제2026-118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2. 구좌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2610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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