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42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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