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고시 제2026-131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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