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범칙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미배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3.~2026.10.28.(15일간)
3. 공고대상 : 이*림 외 1명
4. 공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통고대상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검단구 공고 제 2026-3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의이전 법정기간을 초과한 소유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검 단 구 청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납부금액 | 송 달 지 | 반송사유 |
374무8** (구166호69**) | 이*림 | 100,000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 | 폐문부재 |
09소90** | 최*준 | 500,000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
4. 공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이 미납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 송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차량등록팀(☎032-726-6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