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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경제정책과2026-10-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정책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2: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16.(3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_20261013(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정*우 | 133호15**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40번길 21, 8**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에***이 인**어 | 229호76**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91-14*,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박*영 | 236마99**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30, 6**동 1**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태 | 324버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19, 1**동 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6. 4. 공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2-726-6663)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3.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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