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고시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13. ~ 2026. 10. 28.
2. 게재매체 :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공유수면 점용 허가 4. 고 시 문 : 붙임참조
(제202618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6-1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허가 내역
허가번호 | 대상자 | 주소 | 점용지번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허가기간 | 허가 연월일 |
2026-18 | 한국전력공사서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본관동 2층 | 강동동 3513-8 | 0.502㎡ (0.126㎡*4) | 전주 이설 및 마을주민 전력 공급 | 2026. 10. 12.~ 2055. 10. 11. | 2026.10.12. |
2026. 10. 12.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