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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가족복지과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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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반여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위탁시설: 반여다함께돌봄센터 2. 위탁기간: 2027. 2. 7. ~ 2032. 2. 6.(5년) 3. 위탁내용 -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 일체,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전반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를 두고 나. 법인(단체)의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 능력,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아래의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3. ~ 10. 19. (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4. ~ 10. 19. 09:00 ~ 18:00(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4층 가족복지과 아동드림팀(☎051-749-2942)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재송동)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우편(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수탁운영신청서 등 서류일체 13부(원본1부, 사본12부), USB파일 1개 바. 유의사항: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선정 무효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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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61호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반여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모 | 주요시설 | 정원 (명) | 종사자 (명) | 비고 | 반여 다함께돌봄센터 | 해운대구 선수촌로 122, 주민공동시설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86.16㎡ (지하1층) | 활동공간, 사무실 등 | 20 | 2 | 재위탁 | 2. 위탁기간 : 2027. 2. 7. ~ 2032. 2. 6.(5년) 3. 위탁사무 ▹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 일체,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전반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침 사각형입니다. | | | |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 ~ 12세 초등학생 아동(소득수준 무관) ◦ 운영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9시 ~ 18시(시간협의 가능)] ◦ 프로그램: 기본 ‧ 공통 프로그램, 학습활동(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 이 용 료: 1인당 월 10만원 이내(급 ‧ 간식 제공 시 추가 가능) ◦ 운영인력: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 기 타: 시설 보안, 화재 안전예방 등 관련 법령 준수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위탁비용 : 연 123,120천원(2026년 기준) ▹ 2026년 예산지원 기준 구분 | 금액 (단위:천원) | 산출근거 | 비고 | 계 | 8 =SUM(BELOW)??%g,;;123,120 =SUM(BELOW) %g, 123,120 123,120 | | 관련 지침 및 예산 사정 등 변동 가능 | 운영비 | 14,000 | ▸일반운영비 103만원 × 12개월 ▸냉난방비 연 800천원 ▸CCTV운영비 연 840천원 | 인건비 (월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각종 수당 등) | 109,120 | * 급여: 센터장 월 3,342천원 돌봄교사 월 3,102천원 *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기본급 부족액 지원 ( 종사자 최대 31호봉, 시설장 최대 24호봉) * 명절휴가비(봉급의 30%), 가족수당, 관리자수당 등 * 시간외수당: 센터장 월 5시간, 종사자 월 10시간 이내 * 복지포인트: 센터장 및 돌봄교사 연 150천원 ※종사자 호봉 등에 따라 예산지원액 상이 | ※ 보조금은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를 두고 ▹ 법인(단체)의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 능력,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아래의 법인 또는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각형입니다. | | | | ◦ 「 사회복지사업법 」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 아동복지법 」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운영체 ◦ 최근 10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설장 교체(2회 이상)·위탁해지 처분 등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법인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 [ 붙임 3] 심사지표 내 최소충족기준 참고 | 6. 위탁 조건 가.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나.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라.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등)은 전액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마. 수탁기관(법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장을 제외한 소속 직원 고용을 가능한 승계하여야 함.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수탁법인의 사업내용을 승계 사.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아.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반여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 7. 위탁의 취소 가. 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다. 수탁자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마.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바.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설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 재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재산 처분행위 등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감독을 기피할 경우 차.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결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카. 위‧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8.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3. ~ 10. 19. (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4. ~ 10. 19. 09:00 ~ 18:00(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4층 가족복지과 아동드림팀(☎051-749-2942)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재송동)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우편(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수탁운영신청서 등 서류일체 13부(원본1부,사본12부), USB파일 1개 ※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좌철(A4, 양면인쇄, 페이지번호 부여, 심사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바. 유의사항: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선정 무효 처리 ※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9. 제출서류 : 붙임참조 가. 【서식 1】반여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공모신청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허가증 사본, 정관(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재산내역 포함) 각 1부 다.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 (이사회[총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 라.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마. 【서식 2】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항목별 증빙자료 포함) 바. 【서식 3】위임장(필요 시) 사. 【서식 4】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아. 【서식 5】종사자 처우개선 이행계약서 자. 【서식 6】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차. 【서식 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카. 【서식 8】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타. 【서식 9】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 제안보고서(PPT, 10분 이내 분량) * 신청서, 심사의뢰서 및 증빙자료 등 심사 최종파일을 담은 USB 1개 10. 선정방법 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나.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탁 대상자로 선정 다. 다만,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에 의거 높은 점수를 얻은 수탁기관 선정 - 사업수행능력점수 > 공신력점수 > 재정능력점수 높은 순으로 결정 -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표결로 선정 라.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 이하인 경우 수탁기관 재공모 및 추가 접수 ※ 재공고 시에도 심의 대상이 1개 법인(단체)일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선정 11. 심사개요 가. 심사일시: 2026. 11월중(신청서 접수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나. 심사방법: 서류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에 한함 ▹ 발표심사: 수탁운영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등 설명 - 신청법인(단체)당 10분 이내 제안설명(프리젠테이션 등) 및 질의응답 - 내 용: 신청법인(단체)현황, 사업계획 등 - 발표순서: 법인(단체)명 가나다순으로 발표 ※ 신청기관 불참 시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기관 제안 설명 시 입장 인원 2명으로 제한 ▹ 심사기준(100점): 수탁기관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평가 다.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위원별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점수 합산 후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산정결과 최고 점수기관 선정 ※ 단독 신청이라도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격자에서 제외 ▹ 동점의 경우 다음 순서에 의거 높은 점수를 얻은 수탁 신청기관 선정 - 사업수행능력점수 > 공신력점수 > 재정능력점수 높은 순으로 결정 12.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13. 참고사항 가. 신청서 및 각종 서식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http://www.haeundae.go.kr) <고시공고> 게시판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다. 신청서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계약서>에 정함. 마.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문의(☎749-2942)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모신청 안내사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ㅇ 관련서류는 ①표지 ②목차 ③신청서 ④심사의뢰서 등의 순으로 작성 ㅇ 제출자료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는 양면인쇄(A4)하고 책자 형태(링제본 불가)로 좌철하여 총 13부를 제본(원본 1부, 사본 12부)하여 제출 ※ 신청서 최종 파일(PDF)은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oyfulah@korea.kr), USB 추가 제출 ㅇ 제출서류는 중앙 하단에 쪽수 표기(목차에는 해당 페이지 표시), 목차의 각 항목별 식별표(라벨)를 넣어 구분 ※ 식별표 표기(예): 제안서, 목차, 신청서, 심사의뢰서([A1]법인의 정관, [A2]이사회 구성...) □ 신청법인 현장평가(필요 시) ㅇ 일 시: 2026년 10월중 ※ 필요시 일정 협의 후 방문 예정 ㅇ 평 가 자: 주관부서 관계 공무원 등 ㅇ 평가내용: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사실 여부 사전 검토, 정량지표 평가 등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ㅇ 법인 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의지 심사 - 법인·시설 관계자 2명 이하 참석 가능 ㅇ 법인 기본 현황,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등 전반 - 보 고 자: 법인 관계자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 - 보고시간: 10분 이내 - 보고방법: PPT 활용 (발표자료 심의 5일 전까지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ㅇ 질의응답 - 질 의 자: 심의위원 - 답 변 자: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내정자 - 질의내용: 법인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후 법인 관계자 전원 퇴장 공모신청 관련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모신청서 서식 1 | ◦반여다함께돌봄센터‧수탁 운영 공모 신청서 구비서류포함 • 법인 정관(기본재산, 보통 재산 등 재산 내역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원칙,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 법인 설립허가증(사본)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수탁 신청과 관계 없는 안건 포함시 본문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 | 심사의뢰서 서식 2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해당 항목별 첨부 [가-A-A1. 법인의 정관] • 󰊱 정관 목적사업 - 법인 정관(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재산 내역 포함) • 󰊲 운영규정 등 - 법인의 운영규정(지침) 및 종사자 인권보장 규정(지침) • 󰊳 목적사업 수행 정도 - 시설 인가증(사업추진 실적), 시설(사무) 위수탁계약서 등 사업추진 증빙자료 [가-A-A2. 이사회 구성] •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 - (임원) 특별관계 부존재확인서, 임원 이력서 및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이사회 개최횟수 및 절차 등 준수 - 이사회(총회) 소집통지서(등기), 회의록(사본), 결과공개 관련 증빙서류 [가-B-B1. 법인의 사업역량] • 󰊱 법인 사무소 - 법인 주사무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 법인 상근직원 관련 자료 - 인사발령 공문,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대상자별 공모일 최근 1년간의 4대보험 지출 재원(법인/시설) 증빙내역 • 󰊳 법인 상근직원 교육 - 법인 상근직원의 수탁시설 관리(회계, 안전 등) 관련 외부교육 참여 증빙서류 • 󰊴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 - 법인이 산하시설에 지도감독한 내역(감사보고서, 조치결과 문서 등) • 󰊵 법인/시설 횡령, 성범죄 등 - 처분통보서, 선고(판결)문, 행정처분 통지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보고서(공문) 등 • 󰊶 법인/시설 사회복지 관련 수상실적 - 상장, 훈포장 등 사본 • 󰊷 행정기관에 의한 법인 지도감독 -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등 [가-B-B3. 시설(사업) 운영실적] • 󰊱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 예산, 사업 주요내용 및 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시설 인가증(실 운영 증빙서류 포함) 및 위수탁계약서 및 우수사례 증빙서류 등 •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평가결과서 등 [나-C-C1. 인사관리계획] • 󰊱~󰊳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훈련, 직원 복리향상 - 각 항목별 계획서 등(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나-D-D1. 향후 운영계획] • 󰊱~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의 구체성 등 - 각 항목별 계획서 등(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나-D-D2. 안전관리계획] • 󰊱 법인의 수탁시설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확보 - 안전관리 규정(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 재해대응체계 구축 - 교육 및 훈련 [나-E-E1. 법인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 • 󰊲 자부담 조달계획 및 이행 가능성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전입금 승낙서 • 󰊳 연도별 자부담 이행결과 - 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입금 지출 내역(지출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나-E-E2. 법인의 재정 수준] •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결산 기준 3년 평균) - 3년간 결산서 [나-E-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 법인의 예결산서,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 투명성 이행 정도 - 예산결산, 후원금 등 보고 공문, 공개(홈페이지) 공문 등 | | 기타 근거자료 | ◦기타 공모 심사지표에 따른 근거(증빙)자료 | | 기 타 |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 1. 신청서류 번호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총13부(원본1, 사본12) 제출 2.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3.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쪽수) 기입 서식1 |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공모신청서 | 표지 | 접수 번호 | | 반여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수탁 제안서 | 법인명 | 목 차 | | | | Ⅰ. 공 모 신 청 서 0 Ⅱ. 심사의뢰서 0 가. 공신력 A1. 법인의 정관 0 A2. 법인 이사회 구성 0 B1. 법인의 사업역량 0 B3. 시설(사업) 운영 실적 0 나. 사업 수행능력 C1. 인사관리 계획 0 D1. 향후 운영계획 0 D2. 안전관리 계획 0 다. 법인의 재정능력 E1. 법인 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 0 E2. 법인의 재정 수준 0 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0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 1. 사업계획 0 2. 예산계획 0 Ⅲ. 기타 구비서류 0 | -앞-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공모신청서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부채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대출: · | 특이사항 | | 「 아동복지 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반여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 관(기본재산, 보통 재산 등 재산 내역 등 일체 포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6.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뒤- 서 약 서 본 신청자(법인)는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하면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법인)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여다함돌봄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법인)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반여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2 |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 가. 공신력 | [법인 일반 현황] 법 인 명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 원 | | | 명 | 주사무소 주 소 | | 설립목적 |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등 예) 부산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등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법인 연혁] ※ 연혁이 많으면 별지 작성 제출 연 도 | 연 혁 | 비 고 | | | | | |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고 | | | | | | | A1. 법인의 정관 󰊱 법인 정관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 증빙자료: 법인 정관 [재산내역(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일체) 포함하여 제출] 󰊲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지침)/종사자 인권보장 규정(지침) 연번 | 구분 | 규정(지침)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법인 | 운영규정 | | | | | ○○시설 | 종사자 인권보장 규정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지침), 운영규정(지침)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의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최근 3년간)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조사연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증빙자료: 시설 인가증(사업추진 실적), 시설(사무) 위수탁계약서 등 사업추진 증빙자료 A2. 법인 이사회 구성 󰊱 법인 조직 ㅇ 조직도(기구표 등 법인에 맞게 작성) - - ㅇ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대표이사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특별관계 부존재확인서,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 작성) 및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대상 | 이사 | 감사 | 자격 | 학위증 | 사회복지사 | 공무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아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2급 이상 | 5급 이상 상당 | - | 경력 | 사회복지·아동분야 (대학,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력 | 사회복지·아동분야 | - | 󰊲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최근 3년간)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개최 현황 연번 | 소집통지 일자 (우편 발송일) | 개최일자 | 참석자수 | 안건 | 회의록 공개 | 공개 장소 | 공개일자 | 공개기간(개월) | | | | - 이사: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소집통지, 회의록, 결과 공개 관련 서류 ① 이사회 소집통지서(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소집통지서) ※ 소집 통지 전까지 소집을 위한 절차 모두 이행 증빙 필요(개최계획 문서, 등기내역 등) ②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회의록 사본) ③ 이사회(총회) 회의록 공개 자료*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등(공개시기 및 공개기간 증빙 필요) B1. 법인의 사업역량 󰊱 법인 주사무소(사무국) 관련 사진 <전경 사진> | <내부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주소) | 주소) | ※ 증빙자료: 건물 및 사무국(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최근 1년간)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인건비 부담 | | | | | | | | 법인회계/ 법인회계 외 | | | | | | | | | ※ 작성방법: 수탁자 선정 관련, 업무분장상 산하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법인)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직원에 대한 자료[인사발령 공문,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대상자별 공모일 최근 1년 이상의 4대보험 지출 재원(법인/시설) 증빙내역] 󰊳 법인의 상근직원이 수탁시설 관리와 관련된 외부 교육 참여 실적(최근 1년간) 연도 | 대상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주최 | 참석여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의 상근직원 모두 작성(교육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작성 대상임), 교육은 외부 교육에 한하며 수탁시설 관리와 관련된 회계, 안전보건교육 등 ※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수료증(이수증) 등 첨부 󰊴 법인이 산하 시설에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최근 3년간) 연번 | 일자 | 대상시설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 및 결과까지 명시) ※ 산하시설은 직영시설 및 수탁시설 모두 해당됨.(시설 소재지 구분 없이 모두 기재)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조치결과 공문 등 ※ 타 시도의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횡령, 성범죄 등 내역 (최근 5년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 관 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벌(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진행내용) | | | | | | | 2심 진행중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모든 산하시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 일체 작성(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도점검과 별개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벌 등도 모두 포함) ※ 증빙자료: 처분통보서, 선고(판결)문, 행정처분 통지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보고서(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또는 산하 시설 명의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고 | 법인명 | | | | | 시설명 | | | | | | | | | | ※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또는 산하 시설 명의)에 한함, 광역자치단체장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등 사본 첨부 󰊷 행정기관(지자체, 소관부처)에 의한 법인 지도감독 내역 (최근 3년간)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자체(또는 소관부처)에서 법인에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건별 작성) ※ 증빙자료: 지자체(또는 소관부처)에서 법인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법인의 조치계획 및 결과(감독청에서 재이행 요구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보고 포함)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B3. 시설(사업) 운영 실적 󰊱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ㅇ 총 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사업구분 (자체/보조) | | | | | | | | | | | | | | | | | | | 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 ㅇ 우수 사례 - - ※ 증빙서류: 예산, 주요내용 및 실적, 우수사례 등 증빙 서류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구군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후원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사업별 운영실적 - - ㅇ 우수 사례 - - ※ 증빙서류: 시설 인가증(실 운영 증빙서류 포함) 및 위수탁계약서 및 우수사례 증빙서류 등 󰊳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 설 운영기간 | 평가 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 이상 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부산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 | | | | | | | | ※ 작성방법 ①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②「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대상시설 ③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그 외 기관의 평가인 경우(시도, 건강보험공단 등) 평가기관에서 부여한 평가결과 상세기재 ※ 증빙자료: 평가결과서 첨부 나. 사업수행 능력 | C1. 인사관리 계획 󰊱 직원 채용 계획 ㅇ 채용절차 및 일정, 자격기준 등 ※ 증빙자료: 별도 계획서 필요 [각 항목별 계획서(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 추진계획 ㅇ ㅇ ※ 증빙자료: 별도 계획서 필요 [각 항목별 계획서(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 직원 복리향상을 위한 계획 및 실현 방안 ㅇ ㅇ ※ 증빙자료: 별도 계획서 필요 [각 항목별 계획서(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해당시) ㅇ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 ㅇ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ㅇ ㅇ D1. 향후 운영계획 ※ 작성방법: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 ㅇ 비 전: ㅇ 미 션: ㅇ 목 표: ㅇ 운영계획(장기/단기)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지역사회 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 ㅇ ㅇ 󰊳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ㅇ ㅇ 󰊴 중점 추진과제 설정 ㅇ 󰊵 중점 추진과제 실행계획 ㅇ 󰊶 사업평가 추진 방법 ㅇ ㅇ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ㅇ ㅇ 󰊸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협력관계 구축 ㅇ ㅇ 󰊹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ㅇ ㅇ 수탁대상시설 관련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ㅇ ㅇ D2. 안전관리 계획 ※ 별도의 계획서로 작성 가능, 계획 충실성 고려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ㅇ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다. 법인의 재정능력 | E1. 법인 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향후 5년간)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원) 연도 | 부담주체 | 부담액(원) | 충 당 방 법 | 전입금 용 도 | 비고 (사용 제한사항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수탁기관으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계약내용에 포함됨 󰊲 법인의 자부담(법인 전입금) 조달 계획 ㅇ 법인 이사회(총회) 의결 여부 ㅇ 전입금 승낙서(대표이사 직인 포함) 제출 여부 ※ 증빙자료: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전입금 승낙서(법인 대표이사 직인 포함) 󰊳 연도별 자부담 이행 결과(최근 5년간) (단위: 원) ㅇ 시설명: 구분 | 이행율 (평 균)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이행율 (평 균) | | | | | | | 전 입 금 지출계획 | | | | | | | 전 입 금 실지출액 | | | | | | | ㅇ 시설명: ※ 작성대상: 법인 산하 모든 시설 ※ 증빙자료: 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입금 지출 내역(지출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E2. 법인의 재정 수준 (결산기준 3년 평균) 󰊱 법인의 기본재산 현황 (단위: 원) 구분 | 종류 | 소재지 (은행계좌 등) | 규모 | 평가액(원) | 용도 (이용실태) | 출연자 | 합계 (가+나) | | | | | | 목적사업 | 소계(가)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현금 | | | | | | 수익사업 | 소계(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재산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증빙자료: 예·적금,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시가표준액 등 증빙자료) 등 󰊲 법인의 보통재산 현황 (단위: 원) 재산종류 | 년도 | 년도 | 년도 | 비고 | 계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부동산(주소..) | | | | | 예금(○○은행) | | | | | | | | | | ※ 법인의 기본재산, 보통재산, 부채 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하여야 함. ※ 증빙자료: 예·적금,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시가표준액 증빙자료), 임차보증금 등(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에 한함) 󰊳 법인의 부채현황 (단위: 원)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 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 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원원) 연도 | 수입 내역 | 전년대비 증가율 (%) | 계 | 사업수익 | 기부금 | 후원금 | 이자수입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점: 결산 기준 3개 년도의 평균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ㅇ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점: 결산 기준 3개 년도의 평균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최근 3년) 󰊱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제출 | | | | 공개 | | | | ※ 작성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군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군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구군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구군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①-2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 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구군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구군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②-1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 산 보고서 | 공 시 | | | | 미공시 | | | | 절 차 | 준 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 수 | | | | 미준수 | | | | ②-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 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 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 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 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 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 사업계획서 가.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ㅇ ㅇ 나.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ㅇ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및 실행방안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등) ㅇ 수탁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업 - - - ㅇ 수탁사업 관련 현안 및 개선 추진계획 - - ㅇ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협력관계 구축 - ㅇ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 ㅇ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ㅇ 기타 - 󰊳 기타사항 ㅇ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첨부 가능 2. 예산계획 󰊱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재원 | 과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 보조금/ 자체예산 등 | | | | | | | |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재원 | 과 목 | 세부 사업내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수량, 단가, 횟수 등 구체적 기재) | | 보조금/ 자체예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작성 서식3 | | 위임장 |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받는 자) | 성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위임 내용 | 반여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관련 신청서류 접수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발표 |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대표) (인) ※ 증빙서류 첨부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서식4 | |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은 반여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승낙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해태할 시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5 | |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다함께돌봄센터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 의 임금을 체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간 및 수탁사무 종료 시 등 고용승계, 불법․부당한 해고 금지 등 종사자 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5. 종사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 종사자의 의견진술 및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이행 명령 등을 성실 히 수행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서식6 | |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은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천원) 구 분 | 부 담 액 | 부 담 방 법 | 비 고 | 합 계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2026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서식7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 탁자) 은 귀 기관의 반여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사무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수탁자)는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출처 : 인권노동정책담당관-2333(2022.02.28.)호 서식8 |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범죄 등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 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해운대구청장 귀하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서식9 |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ㅇㅇㅇ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사무(“반여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해운대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조례」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심사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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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 최소충족기준 | | |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및 단체 -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및 단체 - 10년 내에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부족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법인의 부채합계액이 재산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단, 부채현황 상 부채 상환재원은 후원금 이외의 재원이어야 함 | 반여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심사영역 | 심사요소 | 심사항목 | 항목 수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 A. 법인의 적격성 | A1. 법인의 정관 | 3 | 6 | 정량 6 | A2. 이사회 구성 | 5 | 10 | 정량 10 | B. 법인의 사업능력 | B1. 법인의 사업역량 | 7 | 13 | 정량 13 | B2. 법인대표의 추진 의지 | 1 | 3 | 정성 3 | B3. 시설(사업) 운영 실적 | 2 | 8 | 정량 3/정성 5 | 소계 | 8 =SUM(?2:?6)??%g,;;18 =SUM(?2:?6) %g, 18 18 | 8 =SUM(?2:?6)??%g,;;40 =SUM(?2:?6) %g, 40 40 | 정량 32/정성 8 | 나. 사업 수행 능력 | C. 인적능력 | C1. 인사관리 계획 | 3 | 10 | 정성 10 | D. 운영능력 | D1. 향후 운영계획 | 10 | 23 | 정성 23 | D2. 안전관리 계획 | 2 | 7 | 정량 4/정성 3 | 소계 | 8 =SUM(?8:?10)??%g,;;15 =SUM(?8:?10) %g, 15 15 | 8 =SUM(?8:?10)??%g,;;40 =SUM(?8:?10) %g, 40 40 | 정량 4/정성 36 | 다. 재정 능력 | E. 법인의 재정 수준 및 회계투명성 | E1. 법인전입금 확보 및 이행 여부 | 3 | 11 | 정량 11 | E2. 법인의 재정 수준 | 1 | 4 | 정량 4 | 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 1 | 5 | 정량 5 | 소계 | 8 =SUM(?12:?14)??%g,;;5 =SUM(?12:?14) %g, 5 5 | 8 =SUM(?12:?14)??%g,;;20 =SUM(?12:?14) %g, 20 20 | 정량 20 | 합계 | 38 | 100 | 정량 56 정성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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