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우1동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석 외 3명 (총 4세대 4명)
2. 공고기간: 2026.10.12.(월) ~ 2026.10.26.(월) (14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이탈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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