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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 – 17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미송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여 주 시 장
1. 공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 소유자 | 주 소 | 처분내용 | 비고 |
82주84** | ㈜대한***업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69번길 ***-**, 1층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3. 공고기간 : 2026. 10. 13.~ 2026. 11. 02.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 여주시 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의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1의 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교통과(031-887-2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 의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과태료 처분내역 | 자동차번호 | | 부과기관 | |
고지받은일자 | | 과태료금액 | |
과태료처분사유 | | 납부고지서번호 | |
이의신청내용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로 작성) |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