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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610호2026-10-13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정기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610호
공고번호3651 부천시 공고 제2026-2610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정기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26-10-13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2차)(정기분)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정기분)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다.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차법」제14조 마.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제2026 2610호).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 - 2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 령(2차)(정기분)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정기분)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3.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행위지 위반내용(면적) 이행강제금(원) 반송사유 부천시 소사구 용도변경 옥길동 - 폐문부재 (축사및퇴비사→공장) 부천시 519-4(가동) 이명○ 경인로536번길 ○○ 부천시 소사구 용도변경 옥길동 - 폐문부재 (동식물시설→공장) 519-4(나동) 광명시 부천시 소사구 용도변경 김우○ - 폐문부재 디지털로 ○○ 옥길동 538-1 (동식물시설→공장)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소사구 전지○ 소사로125번길 불법건축(77㎡) - 폐문부재 소사본동 343-36 ○○ 부천시 부천시 소사구 이상○ 소사로125번길 불법건축(80㎡) - 폐문부재 소사본동 367-12 ○○-○○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소사구 유양○ 소사로125번길 불법건축(82㎡) - 폐문부재 소사본동 367-11 ○○ 6. 기타사항 ○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부천시 도시계획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담당자 이혁노 주무관 ☎032-625-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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