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2차)(정기분)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정기분)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다.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차법」제14조
마.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제2026 2610호).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 - 2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
령(2차)(정기분)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정기분)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3.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행위지 위반내용(면적) 이행강제금(원) 반송사유
부천시 소사구
용도변경
옥길동 - 폐문부재
(축사및퇴비사→공장)
부천시 519-4(가동)
이명○ 경인로536번길
○○ 부천시 소사구
용도변경
옥길동 - 폐문부재
(동식물시설→공장)
519-4(나동)
광명시 부천시 소사구 용도변경
김우○ - 폐문부재
디지털로 ○○ 옥길동 538-1 (동식물시설→공장)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소사구
전지○ 소사로125번길 불법건축(77㎡) - 폐문부재
소사본동 343-36
○○
부천시
부천시 소사구
이상○ 소사로125번길 불법건축(80㎡) - 폐문부재
소사본동 367-12
○○-○○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소사구
유양○ 소사로125번길 불법건축(82㎡) - 폐문부재
소사본동 367-11
○○
6. 기타사항
○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부천시 도시계획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담당자 이혁노 주무관 ☎032-625-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