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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환경건축과2026-10-1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사본동...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건축과
공고번호3650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2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사본동... 환경건축과 2026-10-13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소사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고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원상복구)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제2026 352호)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소사본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b815b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 | 2026년 10월 13일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소사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물건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임*자 | 소사본동 140-37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 기타 | 임*숙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 기타 |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고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원상복구)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해체 관련 행정안내 문구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 | • 시정 완료 조치결과: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시 해체 절차 준수 유의사항: 자진 시정(원상복구) 과정에서 건축물 해체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별도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므로 해체 진행 전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람.(소사구청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 ☎032-625-6432~643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구은선 | 전화번호 | 032-625-6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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