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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 가이드라인
2026. 10.
김 포 시
【 유의사항 】
〇 제출하는 투자의향서는 검토의 기초자료이므로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목적 2
제2절 용어의 정의 2
제3절 기본원칙 3
제4절 사업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3
제5절 공급계획대상지 선정 4
제6절 물량배정사업 유의사항 4
제2장 투자의향서 작성 6
제1절 투자의향서의 작성원칙 7
제2절 투자의향서의 작성방법 7
제3절 투자의향서의 규격 및 구성 8
제3장 투자의향서 검토 9
제1절 투자의향서의 검토기준 10
제4장 추진일정 및 기타 13
제1절 추진일정 14
제2절 기타 14
〔별첨〕 서식1~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 목 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수립 시 김포시의 산업
단지 물량공급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산업단지 개발규모
설정을 위한 신규 산업용지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함이다.
1-1-2. 본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은 민간제안 산업단지 수요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적용범위,
운영원칙, 물량운영, 투자의향서 검토기준 등)의 기준을 정하여,
한정된 산업단지 물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2-1.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제안사업)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갖추고
2027~2029년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공급계획대상지)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의 대상지를 말한다.
(4) (물량배정사업)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입지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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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대상지) 물량배정사업의 대상지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 물량배정사업의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7) (투자의향서) 사업신청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김포시에 제출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말한다.
3. 기본원칙
1-3-1. 본 공모는 민간제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지방공사 등의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산업단지는 공모 대상
에서 제외한다.
1-3-2. 2027~2029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대상 사업으로 공공개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검토하고, 민간제안 사업은 후순위로 검토한다.
※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금회(2027~2029년
산업단지 물량) 신청할 계획임.
1-3-3. 본 공모사업에 제출된 투자의향서는 공급계획 수립 및 물량공급
신청 시 내부자료로 활용된다.
1-3-4.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협의 시 정해진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내에서
1-3-2에 따른 사업, 시의 정책방향 등(제3장 제1절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물량 공급 대상으로 우선 검토한다.
4. 사업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1-4-1. 사업신청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한다.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검증 가이드라인(2022년 4월)」
(이하 “지정계획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확보 여부 미충족 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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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모신청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5. 공급계획대상지 선정
1-5-1. 공급계획대상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대상
에서 제외된다.
(1)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각 항목(사업시행자 확보여부, 수요
확보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토지확보 진척도) 조건 미 충족 시
(3) 공급계획대상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에 저촉이 있는 경우
(4) 공급계획대상지의 규모가 300,000㎡를 초과하는 경우
(5)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이 공급계획대상지 구역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6)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공급계획대상지 구역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7) 계획관리지역이 공급계획대상지 구역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8) 투자의향서 접수(자료제출) 기한을 경과하거나 제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물량배정사업 유의사항
1-6-1. 사업대상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된 물량은 자동
회수된다.
(1) 산업단지 물량 공급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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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단지 지정 절차 이행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1-6-2. 사업대상지의 위치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기존 사업시행자가
미참여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공급된 물량과 무관한 신규
사업으로 본다.
1-6-3. 1-6-2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다른 공공사업(계획) 편입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변경
검토대상지의 입지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물량공급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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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투자의향서 작성
제2장 투자의향서 작성
1. 투자의향서의 작성원칙
2-1-1. 가이드라인은 사업신청자가 투자의향서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
으로서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적용
하여야하며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2-1-2. 투자의향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의향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2-1-3. 김포시는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제출 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김포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사업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민간제안사업 이외의 투자의향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2-1-5. 투자의향서는 공급계획 수립 및 물량공급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확인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6. 사업신청자는 가이드라인에 위배하여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김포시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사업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투자의향서의 작성방법
2-2-1. 투자의향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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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항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서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 및 계획내용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2. 투자의향서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고, 원본 1부를 편철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김포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관련 부서 협의 등에 필요한 사본 및 기타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2-3. 투자의향서의 전산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CAD(*.dwg 등),
이미지(*.jpg, *.gif, *.bmp 등), 문서(*.hwp, *.doc 등) 등의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자의향서의 규격 및 구성
2-3-1. 투자의향서의 표지는 백색 종이에 무채색으로 하여 별첨 [서식1]
부터 [서식3] 순서대로 작성하고, 다음 장은 목차로 한다.
2-3-2. 투자의향서 규격 및 세부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표·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등)으로 변환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시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측을 본드 제본)
(4) 글자색상 및 모양 : 자유 선택
(5) 기타사항 : 투자의향서의 내용은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또는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 또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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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자의향서 검토
제3장 투자의향서 검토
1. 투자의향서의 검토기준
3-1-1. 사업시행 목적 및 시행가능성
(1) 사업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검토
①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② 기존의 노후화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③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 대응 탄소중립 산업단지
④ 공급계획대상지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실제 토지를 50%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 사업신청자가 대상지 내 토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사업 추진 가능성의
판단 요소로 고려하여 우선검토 대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토지사용승낙서, 매입의향서 등 단순 동의 또는 의향을 제출한 경우는 토지확보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
(3) 입주수요가 충분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4) 공급계획 대상지의 토지확보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
※ 매입, 토지사용동의서 등 확보 비율
3-1-2. 입지적정성
(1) 공급계획대상지 중 보전형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의
편입을 최소화하여 입지적정성이 높은 산업단지
(2) 경기도 입지기준을 충족 ※ 체크리스트(서식2)
(3) 난립한 개별입지 공장의 편입·집적을 통해 계획적 정비 및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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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가 가능한 산업단지
(4) 산업단지 내·외 기반시설 확보 및 개선계획이 우수한 산업단지
① 공공녹지 확보 및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우수한 경우
※ 공공녹지면적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른
공공녹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무상귀속·기부채납하는 면적
으로 한다.
※ 구역 외 공공녹지 설치 시 그 면적을 포함한다.
※ 생태면적률은 법적 기준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확장·개선계획이 우수한 경우
※ 간선도로는 기존에 설치・사용중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도시계획도로 중 주간선・보조간선도로
(이하 “사용중간선도로”라 한다)를 말하며, 예정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사용중간선도로부터 연결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간선도로에서 산업단지까지의 진입도로 개설은 제외한다.
③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를 고려한 주차난 해소대책이 우수한 경우
(5) 교통·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수립된
산업단지
3-1-3. 정책부합성
(1) 일정 분야의 특화 또는 시정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유치업종 및
산업단지계획
(2) 유치업종 및 산업단지계획의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기대효과
(3)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지형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산업단지계획
(4) 차세대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단지계획
(5) 국가 지원이 가능하거나 공모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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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산업단지
(2) 사업의 조기 추진 및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산업단지
(3) 지역 내 기업 및 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
3-1-5. 지역사회 공헌도
(1)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의
적정성
(2) 사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의 차별성·창의성
(3) 공공기여 방안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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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추진일정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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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추진일정 및 기타
1. 추진일정
4-1-1.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고일 : 2026. 8. 31.(월)
4-1-2.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1.(수) 18:00까지
(2) 접수방법 : 문서24를 통해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문서24에서 김포시 미래산업과로 접수
(3) 자료제출
① 서면자료 : 김포시청 미래산업과 방문 제출
② 전산파일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4) 문서24를 통해 우리 시에 접수된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 여부를 판단하며,
서면자료 및 전자파일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24 제출서류, 서면자료 및 전자파일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5)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4-1-3. 선정방법
(1) 제출된 투자의향서는 「김포시 산업단지 민간제안 가이드라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시 산업입
지심의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4-1-4. 공모결과 통지
(1) 공모결과는 2026. 12. 31. 이내 사업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 기타
4-2-1.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사우동, 김포시청 미래산업과)
(2) 전화 : 031) 980-2807
(3) E-MAIL :
[email protected]
(4) 김포시 홈페이지 : www.gimpo.go.kr
4-2-2. 저작권
(1) 제출된 투자의향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김포시에 귀속된다.
4-2-3. 기타 유의 사항
(1) 본 공모에 제출된 투자의향서는 2027~2029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제출된 투자의향서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시 발생하는 변경사항(유치
업종, 구역계, 기반시설 확보 등)은 김포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본 2027~2029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민간 제안
공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가이드라인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열람하여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투자의향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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