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 7. 4.)」 제6조에 의거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 및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13.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공고문(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결과 공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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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5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 7. 4.)」 제6조에 의거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 및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13.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평가위원 명단(3명)
용역명 | 성 명 | 평가분야 | 비 고 |
김포레코파크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김 ○ ○ | 기술능력평가 업무관리능력평가 | - |
임 ○ ○ |
장 ○ ○ |
2. 평가결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구분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H업체 |
점수 | 2.2 | 2.4 | 2.5 | 2.2 | 2.3 | 2.4 | 2.2 | 3.0 |
구분 | I업체 | J업체 | K업체 | L업체 | M업체 | N업체 | O업체 | |
점수 | 2.5 | 2.5 | 2.6 | 2.6 | 2.5 | 2.6 | 2.1 | |
3. 위원별 평가사유(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기술능력평가
구분 | 기술능력평가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
A업체 | 위원1 | 관련 경험을 활용한 수행방안 및 제안사항이 다소 부족함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보통이고 업무관리 능력분야 설계품질 관리 점검 계획이 평이함 |
위원3 | 과업 이해도 부족 |
B업체 | 위원1 | 추가 제안사항이 구체적이며 업무수행계획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위원2 | 사업의 이해도가 보통이고 기술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이 평이함 |
위원3 | 세부 추진계획 추상적임 |
C업체 | 위원1 | 주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며 관련 경험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임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보통이고 업무관리 능력분야 설계품질 관리 점검 계획이 평이함 |
위원3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사항이 일반적인 수준임 |
D업체 | 위원1 | 용역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경험이 전반적으로 보편적임 |
위원2 | 사업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위원3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사항이 일반적인 수준임 |
E업체 | 위원1 | 용역 수행범위 및 작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불명확하고 품질관리 점검 계획이 미흡함 |
위원3 | 중점사항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F업체 | 위원1 | 과업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명확하고 업무관리 능력분야 설계품질 관리 점검 계획이 우수함 |
위원3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사항이 일반적인 수준임 |
G업체 | 위원1 |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주안점이 미흡함 |
위원2 | 사업의 이해도가 보통이고 기술 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이 평이함 |
위원3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사항이 일반적인 수준임 |
H업체 | 위원1 | 과업의 이해도가 매우 높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기술적 제한이 우수함 |
위원2 |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을 제시하는 등 기술능력평가서 작성 내용이 우수하고 업무관리 능력 또한 우수함 |
위원3 | 과업의 이해도가 높음 |
I업체 | 위원1 | 용역 이해도는 보통 수준이며 수행상 주안점이 전반적으로 평이함 |
위원2 | 사업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위원3 | 유사 과업 수행 경험이 풍부함 |
J업체 | 위원1 | 수행계획은 적정하나 사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 제안은 다소 보편적임 |
위원2 | 사업의 이해도가 높고, 기술능력과 업무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위원3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사항이 일반적인 수준임 |
K업체 | 위원1 | 용역 수행 내용은 제시되었으나 관련 경험의 활용방안이 평이함 |
위원2 | 기술능력 평가 추가 제안사항이 우수하고 업무관리 능력분야에서는 품질관리 계획이 우수함 |
위원3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사항이 일반적인 수준임 |
L업체 | 위원1 | 전문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방안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임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명확하고 업무관리 능력분야 설계품질 관리 점검 계획이 우수함 |
위원3 | 과업의 이해도가 양호함 |
M업체 | 위원1 | 과업 이해도는 보통이며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제시내용이 일반적임 |
위원2 | 사업의 이해도가 보통이고 기술 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평이함 |
위원3 | 과업의 이해도가 양호함 |
N업체 | 위원1 |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핵심 검토사항 및 대응 방안이 명확함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불명확하고 품질관리 점검계획이 미흡함 |
위원3 | 과업의 이해도가 양호함 |
O업체 | 위원1 | 용역 수행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위원2 | 과업수행 주안점이 보통이고 업무관리 능력분야 설계 품질관리 점검 계획이 평이함 |
위원3 | 과업의 이해도가 부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