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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관광진흥과2026-10-13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고령군 관광협의회의 청산과 기존 관광협의회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고령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소멸하였음. 이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고령군수(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4014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2층(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연 락 처 : 전화)054-950-6652 FAX)054-950-667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대가야고령→ 고령알리미→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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