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고령군 관광협의회의 청산과 기존 관광협의회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고령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소멸하였음. 이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고령군수(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4014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2층(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연 락 처 : 전화)054-950-6652 FAX)054-950-667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대가야고령→ 고령알리미→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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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