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6 - 000호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거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령 군 수
1. 공 고 명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목 적 :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일원의 조사·연구·보존·정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위치/면적 :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184 일원 / 636,323㎡
4.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9.
5. 주요내용
❍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 등 핵심유적 가치 및 역사성 강화
❍ 역사문화권 탐방 거점 및 인프라 구축
❍ 역사문화환경 향유 콘텐츠 및 체류형 탐방환경 조성
❍ 주민생활환경 및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6. 의견제출 : 붙임 서식(의견서)을 작성하여 제출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2026. 10. 29.(목)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7. 문 의 처 : 문화유산과 유산정책팀 (054-950-6772)
붙임 1. 정비구역도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정비구역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01 사업대상지-정비구역(위성).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1pixel, 세로 1299pixel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_위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01 사업대상지-정비구역(지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0pixel, 세로 2588pixel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_지적 |
【붙임 1】 의견서(서식)
의 견 서 |
건 명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의견 청취 |
2. 대 상 |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184 일원 |
3.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4. 의견 내용 | |
상기 본인은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인) 고령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령군은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에 대한 의견 청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80일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한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의견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견 청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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