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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261호
도로지정 변경 공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63-1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 10. 13.
안산시장
붙임 1. 도로지정 변경 공고문(대부남동 산163-1 건축 관련).
2. 도로지정 폐지?변경 신청서(대부남동 산163-1 건축 관련). 끝.
도로지정 변경 공고문[대부남동 산163_1 건축 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61호
도로지정 공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63-1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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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안산시장
1. 도로의 지정 목적 : 해당 토지 및 건축물로 보행자 및 차량 출입로 확보
2. 도로의 지정 ․ 공고내용
대지위치 | 지정도로 길이(m) | 지정도로 폭(m) | 지정도로 면적(㎡) | 지정도로 위치 |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 비고 |
대부남동 산163-1 | 10 | 6 | 75 | 대부남동 산163-1 | 동의 | |
11.67 | 6 | 69 | 대부남동 1215-64 | 동의 | |
7 | 6 | 43 | 대부남동 1215-81 | 동의 | |
3. 도로 존치기간 : 도로의 폐지 ․ 변경 신청이 있을 때까지(「건축법」 제45조 제2항)
4.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1.(30일간)
5. 건축허가(신고) 현황
가. 신 청 인 : ㈜○○○○○○
나. 대지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63-1
다. 건축용도 : 단독주택
6. 상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청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031-481-659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로대장 : 붙임
도로의 변경신청서[대부남동 산163_1 건축 관련].pdf
PDF 첨부 본문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건축부지
위치도 축 척 <임 의>
산 163-16임
산 163-1임
건축부지
1215-64 과
1215-86 과
도로대장 신청부분 00
산163-1 : 면적 75㎡
길이 10M 6,0
1215-64 : 면적 69㎡ 1215-89 과
1215-
길이 11.67M
1215-90 과
1215-81 : 면적 43㎡
길이 7M 1215-81 과
1215-88 과
현황도 축 척 [ √ ] 1 / 300 , [ √ ] 1 /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