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84-331호(1984. 8. 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하고, 안산시 고시 제2006-50호(2006. 6. 19.)로 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 및 변경하고, 안산시 고시 제2026-18호(2026. 1. 27.)로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변경하고, 안산시 고시 제2026-141호(2026.6.17.)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호
안산시 도시계획시설(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 : 백운공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4-331호(1984. 8. 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하고, 안산시 고시 제2006-50호(2006. 6. 19.)로 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 및 변경하고, 안산시 고시 제2026-18호(2026. 1. 27.)로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변경하고, 안산시 고시 제2026-141호(2026.6.17.)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3.
안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
나. 시 행 자 : 안산시장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24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9,867㎡(공원 전체 면적 507,763.1㎡)
마. 사업기간 : 2026. 6. 17. ~ 2028. 6. 30.(※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토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36-3 등 5필지(붙임1 참조)
나. 물건 등 : 위 토지 위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 일체(붙임2 참조)
다.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 토지 및 물건조서 세부내역은 안산시 공원과 서류 열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 기간 내 열람 가능
※ 보상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분할측량 등의 사유로 편입 면적 변경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10. 13. ~ 10. 30.(14일이상)
나. 열람장소: 안산시 공원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제3별관, 4층)
다. 이의신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열람 기간 경과 후 보상 대상지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때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따른 계약을 체결
다. 감정평가사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라.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와 보상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좌 입금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 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수용재결→공탁→소유권 이전
5.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 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보상계획 및 보상 물건은 추후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안산시 공원과(☎031-481-2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
2. (서식1) 이의신청서 1부.
3. (서식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끝.
(붙임1) 토지조서
연번 | 주소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주소 | 관계인 |
소재지 | 지번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단원구 원곡동 | 646-3 | 전 | 854 | 854 | 이*숙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 | | |
2 | 단원구 원곡동 | 636-3 | 전 | 1,187 | 1,118 | 윤*한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 윤*열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 상속인 대표 |
3 | 단원구 원곡동 | 636-7 | 도 | 126 | 52 | 윤*한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 윤*열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 상속인 대표 |
4 | 단원구 원곡동 | 636-8 | 도 | 10 | 10 | 윤*한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 윤*열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 상속인 대표 |
5 | 단원구 원곡동 | 637-4 | 답 | 2,098 | 1,977 | 이*우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 | | |
(붙임2) 물건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규격 | 면적 및 수량 | 소유자 | 비고 |
(안산시) | 편입 | 단위 | 성명 | 주소 |
1 | 단원구 원곡동 | 646-3 | 샷시+비닐하우스 | 11×5.5m | 1 | 동 | 이*숙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 점포 |
2 | 단원구 원곡동 | 646-3 | 판넬 | | 17.6 | ㎡ | 상동 | 상동 | 창고 |
3 | 단원구 원곡동 | 646-3 | 판넬 | | 6 | ㎡ | 상동 | 상동 | 창고 |
4 | 단원구 원곡동 | 646-3 | 샷시+비닐하우스 | 11.2×5.7m | 63.8 | ㎡ | 상동 | 상동 | 점포 (폐업) |
5 | 단원구 원곡동 | 646-3 | 샷시+비닐하우스 | 11×5.8m | 63.8 | ㎡ | 상동 | 상동 | 점포 (폐업) |
6 | 단원구 원곡동 | 646-3 | 벽돌조 | 7.1×4.2m | 29.8 | ㎡ | 상동 | 상동 | 가옥 |
7 | 단원구 원곡동 | 646-3 | 컨테이너 | 6×3m | 1 | ea | 상동 | 상동 | 창고 |
8 | 단원구 원곡동 | 646-3 | 펜스 | h=1.5m | 20.9 | m | 소유자 미상 (임차인) | | |
9 | 단원구 원곡동 | 646-3 | 수목 | 혼합 | 23 | 주 | 소유자 미상 (임차인) | | |
10 | 단원구 원곡동 | 636-3 | 컨테이너 | 3×8m | 1 | ea | 이*호 (임차인)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 창고 |
11 | 단원구 원곡동 | 636-3 | 물탱크받침 | h=1.2m | 1 | 조 | 상동 | 상동 | |
12 | 단원구 원곡동 | 636-3 | 목조 | 3.0×2.5m | 7.5 | ㎡ | 상동 | 상동 | 가건물 |
13 | 단원구 원곡동 | 636-3 | 컨테이너 | 3×6m | 1 | ea | 상동 | 상동 | 창고 |
14 | 단원구 원곡동 | 636-3 | 판넬(가건물) | 1.3×1.7m | 2.2 | ㎡ | 상동 | 상동 | 창고 |
15 | 단원구 원곡동 | 636-3 | 컨테이너 | 3×6m | 1 | ea | 상동 | 상동 | 창고 |
16 | 단원구 원곡동 | 636-3 | 컨테이너 | 3×6m | 1 | ea | 상동 | 상동 | 창고 |
17 | 단원구 원곡동 | 636-3 | 판넬(가건물) | 3.3×3m | 9.9 | ㎡ | 상동 | 상동 | 창고 |
18 | 단원구 원곡동 | 636-3 | 대문 | H 1.25m × W 0.52m × L 8.6m | 1 | 조 | 상동 | 상동 | |
19 | 단원구 원곡동 | 636-3 | 담장(양철담) | H 2.2m | 68 | m | 상동 | 상동 | |
20 | 단원구 원곡동 | 637-4 | 대문 | H 2.0×L 3.8m | 1 | 조 | 소유자 미상 | | |
21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수목 | 혼합 | 8 | 주 | 소유자 미상 | | |
22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3×3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창고 |
23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3×6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창고 |
24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3×6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창고 |
25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3×7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창고 |
26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4.1×12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창고 |
27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3×4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창고 |
28 | 단원구 원곡동 | 637-4 | 간이화장실 | 3.8×2.0m | 1 | ea | 소유자 미상 | | 화장실 |
29 | 단원구 원곡동 | 637-4 | 컨테이너 | 3×6m | 1 | ea | 소유자 미상 | | 사무실 |
(서식1) 이의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 이의 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안산시장 |
주 소 | 경기도 안산사 단원구 화랑로 387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내 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산시장 귀하 |
(서식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2)
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안산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공원 미조성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전체 인원이 1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 토지 소유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감날인 |
| | | |
□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 지목 | 면 적(㎡) | 비 고 |
| | | |
□ 대상물건
토지소재지 | 물건 | 구조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 수행지사 | 연락처 | 비 고 |
| | | |
2026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