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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경제교통과2026-10-13

입법예고(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8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1185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특별한 경우 추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례보증(안 제4조 2항 ~ 5항 개정) - 제2항 삭제 및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함 - 제4항 신설 : 특례보증 한도는 3,000만원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 추가 가능 - 제5항 신설 :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체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 경제교통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40022 전화:054-930-6702, Fax:054-930-832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생 략) | 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삭 제> | ③ ㆍ ④ (생 략) | ② ㆍ 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 | 관련법령 발췌 | | | |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 하면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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