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1185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특별한 경우 추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례보증(안 제4조 2항 ~ 5항 개정)
- 제2항 삭제 및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함
- 제4항 신설 : 특례보증 한도는 3,000만원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 추가 가능
- 제5항 신설 :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체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 경제교통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40022 전화:054-930-6702, Fax:054-930-832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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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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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생 략) | 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삭 제> |
③ ㆍ ④ (생 략) | ② ㆍ 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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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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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 하면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