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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민원과2026-10-13

입법예고(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8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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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186호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바로 처리반 운영 및 지원 기준 (안 제3조 ~ 제5조) ○ 신청, 장비 확보 및 사후 관리 (안 제6조 ~ 제9조) ○ 시행 규칙 위임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3일 ~ 11월 2일(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민원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 40022, 전화:054-930-6803, Fax:054-930-680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성주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근무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처리 대상, 재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반의 업무)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부속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못 박기, 문고리 교체 등 그 밖에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5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한하여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4회 한도 내에서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신청)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장 관리)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대장 등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군수는 주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신청서 | 접수번호 0000 - 00 - 000 | 처리결과 | [ ] 처리 [ ] 처리불가 ※ 불가사유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남 [ ] 여 | 주 소 | 경북 성주군 | 전화번호 | | 접수방법 | [ ] 방문 [ ] 전화 | 자 격 구 분 | [ ] 수급자 [ ] 차상위 [ ] 기타 | 요청사항 | | 개인정보 동의 | 성주군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아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자격정보 2. 수집·이용 목적 : 지원대상 확인 3. 보유·이용 기간 : 1년 | 동 의 [ ] | 비동의 [ ] |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전화 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성 주 군 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접수·처리대장 접 수 | 대 상 자 | 처리결과 | 결 재 | 번호 | 일자 | 성명 | 주 소 | 연락처 | 유형 | 일자 | 내용 | 처리자 | 확인자 | 팀장 | 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장 비 보 유 대 장 연번 | 구입 일자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자재 및 부품 수불대장 ○ 품명(규격) : 일자 | 수입 | 사용 | 잔량 | 사 용 처 | 결 재 | 담당자 | 팀 장 | 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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