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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주민행복과2026-10-13

2027년 예천군 아동보호전담용원(기간제 근로자)채용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주민행복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9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7년 예천군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채용 공고> 가. 채용기간 : 2027.1.1~2027.12.31 나. 채용분야 :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다. 채용인원 : 1명 라. 근무부서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바.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사. 문의사항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드림스타트팀 (054-650-6208)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97호 예천군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예천군 주민행복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계약직종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부서 | 담 당 업 무 | 아동보호전담요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기간제 근로자 | 1명 | 2027. 1. 1. ~ 2027. 12. 31.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 ▪ 아동보호서비스업무 전반 ▪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회의 ▪ 입양 및 실종아동 인계 및 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아동학대 조사 업무 동행 및 보조 ▪ 그 외 채용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자격기준 | 필수사항 | . ⦁18세 이상 60세 이하 신체 건강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성범죄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예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예천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필수자격사항 (하나 이상 갖춘 자)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우대사항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아동의 특수성(아동학대 등)을 반영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우대 | 3. 근무조건 가. 근로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단, 법정근로시간 내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다. 인 건 비 : 일 85,600원/(시간당 10,700원) / 주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개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라.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예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마.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근무조건 및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응시자격 · 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일정 및 접수안내 가. 모집공고 : 2026. 10. 13.(화) ~ 10. 21.(수) 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1.(수) (3일간) * 접수기간 중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E-mail·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1층 주민행복과 드림스타트팀 마. 1차 서류심사 : 2026. 10. 23.(금) -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기준적합 여부 서면심사 바. 2차 면접심사 : 2026. 10. 27.(화) (변경시 별도 통지)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6. 합격자 선발 가. 면접심사 후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동점자 발생시 아동복지분야 근무경력 기간이 많은 순으로 결정 다.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심의‧ 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채용 취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3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4 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붙임5 바. 주민등록 초본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사회복지분야 경력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건에 한해 인정) 자.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필요시)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함. 나.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를 파기처분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라.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나 증명서(경력 등)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서류입증 관련 책임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천군 주민행복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0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원서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전자 우편 | | 주소 | | 우대사항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발급기관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연,월) | 담당업무(직무내용) | | | | | | | |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비 고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2]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1~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붙임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예천군수 귀하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에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예천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붙임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기타사항】*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예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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