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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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공고 제2026-1307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상 호 처분업종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근거법령) 처분내역 처분일
케이에스건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예천군 예천읍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6개월)
10.7.
(주) (경북예천2020-14-01) 양궁장길 31 제81조제9호 (26.10.7. ~ 4.6.)
□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영업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