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1992-117호(1992.10.21.)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양구군 고시 제2026-50호(2026.5.12.)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_종합운동장)에 대하여
2. 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_종합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93호
양구 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_종합운동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992-117호(1992.10.21.)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양구군 고시 제2026-50호(2026.5.12.)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_종합운동장)에 대하여
2. 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 구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양구 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양구종합운동장)] 사업
- 명 칭 : 양구 청춘 발자국 모두가 함께 걷는 길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 면 적 | 규 모 | 비고 |
체육시설 (양구종합운동장) | 3,027㎡ | - 실시계획 인가 면적 3,027㎡ |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양구군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26.9.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 별첨(토지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 8필지 | | 56,220 | 44,770 | 주소 | 성명 | |
양구읍 하리 | 97-1 | 체 | 36,228 | 36,288 | 양구읍 관공서로 38 | 양구군 | |
양구읍 하리 | 100-1 | 도 | 1,541 | 15 | 양구읍 관공서로 38 | 양구군 | |
양구읍 하리 | 299-8 | 도 | 4,916 | 1,553 | - | 국(국토교통부) | |
양구읍 하리 | 299-17 | 하 | 453 | 423 | 양구읍 관공서로 38 | 양구군 | |
양구읍 하리 | 353-1 | 체 | 1,111 | 1,111 | 양구읍 관공서로 38 | 양구군 | |
양구읍 하리 | 394-14 | 대 | 5,188 | 5,180 | 양구읍 관공서로 38 | 양구군 | |
양구읍 하리 | 394-17 | 도 | 6,706 | 198 | - | 국(국토교통부) | |
양구읍 하리 | 394-42 | 하 | 17 | 2 | 양구읍 관공서로 38 | 양구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