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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과2026-10-12

공립 양구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8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양구군 보육조례」 제15조에 따라 양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양구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85호 공립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양구군 보육조례」 제15조에 따라 양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8. 양구군수 1. 위탁 대상 시설 시설명 | 소재지 | 규모 | 정원 | 공립 양구 어린이집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88-24 | 연면적 471㎡ | 78명 | 2. 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 단,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유아교육 등 사회복지사업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운영체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되,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어야 함. 【개인】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을 갖춘 자 ○ 개인의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보육 교직원과 겸직할 수 없음. 현재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보육교직원이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 협약체결일부터는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음. 4.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다.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운영체(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마.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바. 그 밖에 양구군수가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주요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공립 양구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전반 ○ 교육과정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나. 보육대상 : 일반가정 자녀 중 만1세 ~ 만5세 아동 다.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 라. 운영재원 : 보육료, 정부보조지원금 등 마. 운영방법 ○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체는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및 양구군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법인단체의 경우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의 친인척 원장 임용과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을 금지함. ○ 위탁운영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된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양구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바.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탁협약서’에 명시하되, 협약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양구군의 의견에 따라야 함.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6. 10. 12.(월) ∼ 11. 2.(월) 나. 접수기간 : ’26. 10. 23.(금) ∼ 11. 2.(월) 다.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양구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보건소 4층) (☎033-480-2492) 마. 신 청 자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등 ※ 위임받은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심사자료 등 [붙임1 참조] 나. 제출방법 ○ 심사자료의 항목 및 증빙 순으로 편철하고 1권으로 양면 제본(스프링 편철 금지, 좌우넘김 방식)하여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목차와 페이지를 작성하고, 심사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인덱스 부착 - 증빙서류(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는 원본 1권에는 원본 첨부(스캔본 금지), 평가본에는 사본 첨부 가능, 표창장 등 원본 첨부 불가 서류는 사본 첨부 후 원본 소지 ○ 요약서(5매 이내) 및 PPT 발표 자료 출력물(10분 이내 분량) 각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세부 제출서류 일체(원본 및 발표본)와 요약서, 발표용 자료를 PDF 파일형태로 USB 저장 제출 ※ 원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포함 ※ 평가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 다. 기타 안내사항 ○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는 A4 100매 이내 작성(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 ○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증빙자료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로 함. ○ 관련 증빙이 미제출 된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심사 이후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설명회 : 26. 10. 23.(금) (추후안내) 9. 심사 방법 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양구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 나. 대면심사 절차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유선·메일 등) ○ 발표시간: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자: (법인·단체) 원장내정자 / (개인) 신청인 본인 ○ 당일 발표장에는 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며 법인·단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미참석 시 포기로 간주 ○ 참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함 10. 선정 방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나.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 결정 다.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라. 면접심사는 원장(내정자)의 제안 설명(운영계획 포함, 10분 이내)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면접 불참 시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마.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 11. 재공고 : 심의 결과 점수가 모두 70점 이하인 경우 재공고 실시 12. 결과발표 : 양구군 홈페이지 공고 13. 기타 유의사항 가.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설명회는 미실시하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양구군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체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위탁운영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은 무효로 처리함. 마. 당해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바. 공고문의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033-480-2492)으로 문의 붙임 1 | | 제출서류 및 서식 | 서류항목 | 제출대상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〇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〇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 〇 | 〇 | | ⦁인감증명서 (용도 :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〇 | 〇 | 〇 | ⦁주민등록등본(전체 주소변경이력 표시) | | | 〇 | 표지 | 〇 | 〇 | 〇 | 서식 1 | 2.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〇 | 〇 | 〇 | 서식 2 | 3. 위탁운영체 현황 및 시설 운영 실적 ① 일반현황, ② 위탁운영체의 설립목적, ③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④ 주요 사업내용, ⑤ 복지 및 보육 관련 시설 운영 실적 , ⑥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 활동 | 〇 | 〇 | | 서식 3 | 4. 위탁운영체의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위탁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개인) ① 인적사항 및 경력·자격사항, ② 평가인증 참여사항, ③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④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 활동 | 〇 | 〇 | 〇 | 서식 4 | 5. 위탁운영체의 공신력 ① 법령위반·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〇 | 〇 | 〇 | 서식 5 | 6. 운영체의 재정능력 ① 부동산, ② 동산, ③ 부채증빙서류 | 〇 | 〇 | 〇 | 서식 6 |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연간 운영예산서 포함) | 〇 | 〇 | 〇 | 서식 7 | [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〇 | 〇 | 〇 | 편철없이 1부만 따로 제출 | [별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〇 | 〇 | 〇 | [별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〇 | 〇 | 〇 | [별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〇 | 〇 | 〇 | [별지] 위탁 신청 관련 서약서 | 〇 | 〇 | 〇 | ※ 제출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부동산 및 동산 관련 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 및 공고일 전일 기준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서식 1】 ※ 전체 자료에 대해 ‘※’표시된 문구는 삭제 후 제출 원 본 | ※ 사본은 좌측 문구 수정 기재 공립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료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구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3】 위탁운영체 현황 및 시설 운영 실적 1. 일반 현황 가. 개요 위탁운영체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설립일자(지부) | | 구성원 | 총 명 (이사: 명, 정직원: 명, 기타: 명) | ※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설립허가증(법인), 등록증(단체), 고유번호증(단체) 나. 위탁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 여부 ○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계획 등(구체적으로 작성) ※ 어린이집 운영경험, 위탁체(법인, 단체)의 어린이집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등 다. 연혁 연,월,일 | 연 혁 | 비고 | | | | 라. 조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직장어린이집 담당부서: 바.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 종 | 인 원 | 비 고 | | | | | | | 2. 위탁운영체의 설립목적 ※ 첨부서류: 정관(법인), 회칙 또는 규약(단체)(원본대조필 확인 첨부) 3.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첨부서류: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결의서 첨부(원본대조필 확인 첨부) 4. 주요 사업내용(주요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 가.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 내 용 | | 예) 어린이집 및 노인상담 시설 | 나. 복지시설 운영실적 연번 | 시설종류 | 시설명 | 운영형태(직영, 수탁) | 운영기간 | | 예)보육, 노인 | | | | 5. 복지 및 보육 관련 시설 운영실적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정원) | 소재지 (시·군)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비고 | 직영 | 수탁 (위탁기관)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 위탁실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직접 운영 포함) 6. 위탁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사업명, 주요활동, 기부내역 등 작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7. 기타 (지역특색사업 등) 【서식 4】 위탁운영체의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위탁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개인) 1. 대표자 현황(법인·단체) 가. 인적사항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대표자의 주요경력 | | ※ 첨부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나. 자격 및 경력사항 소 지 자 격 증 | 주요경력 | 기타 특기사항 | 취득일자 | 자격내용 | 일자 | 내용 | | | | | |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2. 원장(내정자) 현황(법인·단체 / 개인) 가. 인적사항 원장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첨부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나. 경력사항 구분 | 경 력 | 종사기간 | 시설명 | 유 형 | 직책(급) | 비 고 (소재지 등) | 계 | 년 월 | ○○년 ○월 (경력 총 년월 수) | | 원장 | 년 월 | ○○.○.○.∼ ○○.○.○. | ○○어린이집 | 공립 | 보육교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년 월 | ○○.○.○.∼ ○○.○.○. | ○○어린이집 | 공립 | 원장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 기재사항은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 경력인정: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종사자 70% 다. 자격사항(원장자격 및 기타 자격증 소지 여부) 취 득 일 자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 | | ※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라. 보육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항 과 정 명 | 일 자 | 장 소 | 시 간 | 비 고 | | | | | | ※ 첨부서류: 보육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빙서류 바.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사항 참여기간 | 참 여 자 격 | 참 여 내 용 | 평가인증 점수 | 비 고 | | | | | | ※ 첨부서류: 평가인증 관련 입증 서류(점수 포함) 사.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등 수상년월일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 고 | | | | | ※ 첨부서류: 각종 표창연구실적우수사례공모사업 수상 실적 등 증빙 서류 아.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 활동 ※ 번호 순으로 개조식 작성 ※ 우수사례, 관련기사, 활동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자. 기타 참고사항 【서식 5】 위탁운영체의 공신력 1. 어린이집 및 기타 복지시설 운영 중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최근 5년/단체·법인) 연도 |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시·군)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행정지도(시정), 시정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등 모두 포함하여 작성(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 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현황자료(정보공개청구서) 등 관련 확인서 제출(최근 5년), 이력(경력)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어린이집 운영 중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최근 5년/개인) 연도 |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시·군)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행정지도(시정), 시정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등 모두 포함하여 작성(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 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현황자료(정보공개청구서) 등 관련 확인서 제출(최근 5년), 이력(경력)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서식 6】 위탁운영체 자산 현황 1. 자산 현황 총괄 구 분 | 금액(백만원) | 비 고 | 재정능력 (D=A+B+C) | | | 부 동 산(A) | | | 동 산(B) | | | 부 채(C) | | | ※ 개인의 경우 본인 자산은 100% 적용, 배우자 자산은 50% 적용하여 기재 ※ 법인·단체 /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2. 부동산 현황 가. 토지 소유 현황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천원) | 비고 (근저당설정액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2026년 공시) 나. 건물 소유 현황 소 재 지 | 구조 및 용도 | 건축연면적 (㎡)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천원) | 비고 (근저당설정액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공고일 전일 기준 공동주택가격확인서(아파트·다세대·연립)·개별주택가격확인서(단독주택)·재산세(세목별) 과세증명서(상가, 기타 등) 3. 동산 등 기타재산 현황 동산형태 | 금액(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공고일 전일 기준 정기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등 증빙 서류 (잔액증명서는 공고일 이전 취득한 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4. 부채현황 구 분 | 금액(천원) | 비고(담보종류) | 금 융 | | | 개 인 | | | 기 타 |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서류: 공고일 전일 기준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설정금액 필수 기재 【서식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1. 기본 운영 방향 ※ 법인․단체의 경우 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사항 포함 2. 보육사업 계획 ※ 내용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② 2026년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활동계획 ③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3.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과 평가 계획 ※ 내용 ① 보육교직원 인력 구성 및 관리, 교육·연수 ②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③ 교재·교구 확보 및 관리·운영 ④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⑤ 어린이집 평가 계획(신규인증 참여, 연차별 자체점검·평가,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 4. 어린이집 운영 차별화 계획 및 기타 사항 ※ 내용 ① 보육 운영 노하우 및 강점,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비전 등 ② 학부모 참여 및 소통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5. 어린이집 연간 운영예산서 : 다음 세입세출예산서 서식 활용 ※ 어린이집 정원(78명)에 대해 1년 기준으로 작성 세입·세출예산서 1.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천원) 세 입 | 관 별 | 예산액 | 비고 | 세 출 | 관 별 | 예산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입예산서 (단위: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보육료 | | | | | 322 | 연장보육료 | |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 | 324 | 그 밖의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그 밖의 잡수입 | |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3. 세출예산서 (단위: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지출 | |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금 | | | | | 622 | 보호자 반환금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수탁 신청자(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양구군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에 관한 사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탁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수탁 신청자의 경제사항(재산, 계좌번호)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이력, 결격사유·범죄경력,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제공받는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 수탁 신청일로부터 심사종료일까지로 함(단, 수탁결정자의 경우 5년)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양구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탁 운영 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각 1부씩 첨부 양구군수 귀하 【별지】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양구어린이집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양구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각 1부씩 첨부 【별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 본 신청인은 양구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 무 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기존 종사자(원장제외 모든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함. ②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③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⑤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무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법인 및 단체명 : (인) □ 신청인(대표자)성명 :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별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 신청인은 양구 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 운영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 어린이집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 해지, 위탁심사 배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인) 신청인(대표자)성명 : (인) 【별지】 서 약 서 본 위탁신청 운영체는 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신청서 및 모든 증빙서류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양구군이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신뢰하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에 명시된 의무 및 신청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반 규정 및 의무를 불이행하게 될 시 이로 인한 협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 (인) * 인감 날인 양구군수 귀하 붙임 2 | | 제출서류 및 서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합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다.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 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마.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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