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842호
「2026년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3차)
용인시에서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2026년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6. 10. .
용 인 시 장
1. 사 업 명 :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및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 공간 조성
○ 사업예산액 : 1,500천 원(1개소 지원)
○ 세부사업내역 :
분 야 | 주요 사업 내용 |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 분야별 보조금 지원 내용 :
구 분 | 보조금 지원액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대 1,500,000원까지 보조 |
<기 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1면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하만 인정(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7] 참고) 2.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전주 및 통신주 등으로 차량 출입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 까지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우편함 등 기존 담장에 포함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 예산 여건상 지원금이 변경(감) 될 수 있음.
※ 이웃 간의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다세대주택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가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세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대상자로 확정 시 사업 수행 대표 명의의 통장 사본 (예: OO빌라, OO빌라 3단지)을 구비하여야 함.
※ 주차장의 설치 계획 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지원 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사업 공고 / 안내 | ➡ | 보조금신청서 제출 / 접수 | ➡ | 자체심사 |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 ➡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① | ② | ③ | ④ | ⑤ |
| 예산과/사업부서 | | 보조단체/사업부서 | | 사업부서 | | 심의위원회 | | 사업부서 |
| | | | | | | | | |
| 보 조 금 교부신청 | ➡ | 보 조 금 교부결정 | ➡ | 사업시행 정산보고 | ➡ | 정산검사 사업평가 | | |
⑥ | ⑦ | ⑧ | ⑨ | |
| 보조단체 | | 사업부서 | | 보조단체 | | 사업부서 | | |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27.(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 수 처 : 용인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 소유자 동의서 제출)
5. 심사 기준 및 결과 통보
○ 자체심사 기준 [※동점자 발생 시 1. 노후주택 2.주거지역 3. 어린이보호구역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
심사항목 | 평 가 내 용 | 점 수 |
사업지 위치 (60점) | ○ 사업목적과 신청 사업지의 적합성[2024년 주차수급실태조사 기준] - 주차수급율(공급면수/주차수요) 조사 구간일 경우 평가점수 | 비고 |
합계 | 주간 | 야간 |
최대 60 | 최대 30 | 최대 30 | 주 ‧ 야간 구분하여 아래 분포도 기준으로 평가 |
0%~99% (30점) 100%~199% (20점) 200%~399% (15점) 400%~599% (10점) 600%~ (5점) |
- 주차수급율 조사 구간이 아닐 경우
자연취락지구 (40점) 자연취락지구 외 지역 (20점)
합 계 |
최대 60 |
사업계획 (20점) | ○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목적의 적합성 -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20점) - 담장 및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15점) -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10점)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5점) | 20 | 15 | 10 | 5 |
| | | |
예산내역의 타당성 (10점)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상세내역 제출 유무 - 주 차장 설치 시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등 상세 내역 있을 시 (10점) - 주차장 설치 시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등 상세 내역 없을 시 (0점) | 10 | 0 |
| |
기타 (10점) | ○ 인접 차로 너비 (주택 인근 도로 노상주차 시 차량 통행 원활 여부) - 6m미만 (5점) - 6m이상 (2점) | 5 | 2 |
| |
○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 (조례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1996년 시점)) - 1996년 5월 이전 (5점) - 1996년 5월 이후 (2점) | 5 | 2 |
| |
최종합계 | |
○ 지방보조금 심의
- 심사기관 :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 신청지역의 주차환경 및 지원자의 적격성, 효과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심의완료 후 지원자에게 심의결과 개별통지
6. 보조금 지급 방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원
○ 자부담계좌 개설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등록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 공사 완료 보고서
- 공사비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등)
※ 일반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 대상자의 제출 자료 확인 후 최종 보조금 지원 금액 결정
7. 주차장 유지관리
○ 관리기관 : 설치 후 5년 유지
※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보조금 반환 조치함(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이자 포함)
8. 보조사업 제외 대상
○ 연립주택 및 건축물의 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것
○ 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이 주차장법에 부적합할 경우
○ 건축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 현재 주차장 설치 의무는 없으나, 주택의 개조 또는 증축 계획을 통해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주택
9. 기타
○ 보조사업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업 관련 내용 문의는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6193-3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