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6-2845호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추진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보건복지부 조례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필수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나.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다. 상위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라. 협의체의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덧붙임
4.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통합돌봄과장)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통합돌봄과
◦전 화 : 031-6193-3871
◦팩 스 : 031-6193-363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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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용인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협의체”로,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통합돌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
팀장 직위․성명 | 돌봄정책팀장 윤은영 |
주무관 성명․전화 | 박신희 (6193-387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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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용인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욕구조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통합지원회의 구성은 통합지원업무 담당공무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그밖에 지역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용인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 25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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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