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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환경위생과2026-08-18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27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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