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27호
등록일2026-08-1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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