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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건설교통과2026-08-18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26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8. ~ 9. 2.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공고기간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관내 소재 자동차재활용산업 라.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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