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화순 동면-송광 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3차, <26수용0500>」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6수용0500)공시송달 공고문(화순동면 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순 동면-송광 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9. 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신조 보성군수인 이미지.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4pixel2026. 10. 13.
보 성 군 수
1. 사 업 명 : 화순 동면-송광 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6. 9. 3.)
5. 공고 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보성군 안전건설과 (☎ 061-85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