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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안전건설과2026-10-13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51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회천 객산리 마을주민보호구간).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51호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보 성 군 수 1. 목 적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보성군 홈페이지(0https\://www.hc.go.kr);1;0;0;https://www.h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oseong.go.kr) 3.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 - 「도로법」제54조의2 및「도로법 시행규칙」제22조의2 5.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위치(붙임2 참조) NO | 주 소 | 사유 | 비고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207-1번지 일원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L≒433m) | 신설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다.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라. 기타 사항 : 보성군 안전건설과 도로팀(☎ 061-850-5542)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성군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2】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위치도 ▣ 지정위치: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207-1번지 일원 (L≒433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2pixel, 세로 65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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