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회천 객산리 마을주민보호구간).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51호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보 성 군 수
1. 목 적 :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보성군 홈페이지(0https\://www.hc.go.kr);1;0;0;https://www.h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oseong.go.kr)
3.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
- 「도로법」제54조의2 및「도로법 시행규칙」제22조의2
5.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위치(붙임2 참조)
NO | 주 소 | 사유 | 비고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207-1번지 일원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L≒433m) | 신설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다.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라. 기타 사항 : 보성군 안전건설과 도로팀(☎ 061-850-5542)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성군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2】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위치도
▣ 지정위치: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207-1번지 일원 (L≒433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2pixel, 세로 65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