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02.(21일간)
나.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문 (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1937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이전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제 천 시 장
1. 예고대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2. 설치목적 :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2.(21일간)
5. 공고방법 : 제천시 누리집(www.jecheon.go.kr)
6. 설치장소
연번 | 이전 설치지역 | 설치대수 |
1 |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6 | 1대 |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1. 02.(21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 전화·팩스 : ☎ 043) 641-6425 / FAX 043) 641-641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천시 자원순환과 ☎ 043) 641-6425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