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2. 사 업 명: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3. 선정업체: 삼한건설안전(주)
4.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8.(수)
5. 공고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뉴스/미디어 → 시정소식 → 공고/고시/시험)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한림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7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 공 자: 한림건설(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참여업체: 15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삼한건설안전㈜
4. 평가점수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배점(100) |
삼한건설안전㈜ | 경남 진주시 돗골로 13번길 22 (HS빌딩, 4층) / 055)756-3488 | 96.5 |
5.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완료 후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천시 건축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5-831-3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