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여한 우리 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13.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내용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도로명주소고시문(충렬사로 7).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6-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동 래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번호 | 종전주소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효 력 발생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안락동 420-93 | 충렬사로 7 (안락동) | 20261013 | 20261013 | 20091126 |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공을 모신 충렬사 지명에서 유래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