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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경제관광과2026-10-13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경제관광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제9항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제9항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2. 공고대상 출입차량등록번호 | 차량번호 | 차량등록일자 | 소유자 | 사유 | 부산-부산진-18-0001 | 부산95 아7725 | 2018-03-26 | 김○태 | 축산관계시설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3. 공고사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제4항 5. 유의사항 - 당사자는 직권말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2026. 10. 28.(수) 18:00까지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동물보호관리계) - 제출방법: 방문(구술), 우편, 모사전송(팩스번호: 051-605-4479) 5.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 동물보호관리계(☎ 051-605-447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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