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66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고성군 관내 도로 내 교통사고 위험방지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설치목적: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1. 2.(월)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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