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7-44번지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불법)건축물에 따른 2차 시정지시(명령)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따른 2차 시정지시(명령)」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2. (20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고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6. 문의사항 : 고성군 죽왕면 건설팀(☎033-680-3891)
공시송달 공문(위반건축물 2차 시정지시(명령)).pdf
PDF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따른 2차 시정
지시(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 합니다.
2026. 10. 13.
죽 왕 면 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따른 2차 시정지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02. (20일간)
3. 공고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고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송달내용)
건축주 위반건축물 현황
처분내용 반송사유
성명 주소 대지위치 위반내용
죽왕면 위반건축물
서울특별시 무허가 증축
박 * * 오호리 2차 시정지시 폐문부재
금천구 *** - 단독주택 83.05㎡
7-44번지 (명령)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따른 2차 시정지
시(명령)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고성군 죽왕면 건설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건설팀(☎033-680-38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