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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농업정책과2026-10-13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2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10892(2026.10.1.)호와 관련입니다. 2.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 신청에 앞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3.(금)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마.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붙임 1.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28호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고창군은 농업 노동자(국내 및 외국인)의 안정적 주거 여건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 신청에 앞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 다. 사업위치 :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319-1번지 일원 라. 부지면적 : 889㎡ 마. 건축면적 : 533㎡(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내용 : 기숙사 1동 신축(객실 10호실 정도) ※ 상기 사업계획은 공모사업 선정 및 향후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나. 제출대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다. 제출내용 :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 라. 제출방법 : 별첨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방문 및 우편 :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업정책과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sh8692@korea.kr 문의처 : 고창군 농업정책과(☎ 063-560-2578) ※ 무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공모 신청 및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함 의 견 서 | 제 목 | | 의견제출인 | 성명(명칭) | | 연락처 | | 주 소 | | 의견내용 | | 기 타 | | 위와 같이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고창군은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주민의견 접수 및 검토, 제출인 확인, 의견 관련 연락 •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합니다.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시행지침(26년 9월 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시행지침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기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126pixel | | 농업정책과 | 1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 □ 목적 ㅇ 농업 분야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을 통한 농업 노동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ㅇ 사업내용 ① (시·군 주도형) 시·군·자치구가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보유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시·군·자치구 관내 유휴시설(체험마을, 휴양시설 등 사업목적 유지 기간이 경과)을 단기간(1년)에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자격 ① (시·군 주도형) 농업 분야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되거나 개‧보수할 시설을 보유한 시·군·자치구 ②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시·군·자치구 관내 유휴시설(체험마을, 휴양시설 등 사업목적 유지 기간이 경과)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의지가 있는 시·군·자치구 □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방정부 부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사업신청 -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수립한 사업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ㅇ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사무관 김선이 주무관 한유선 | 044-201-1721 044-201-1722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인력지원실 | 대리 임재서 | 044-861-8544 | Ⅰ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과 범위: 동 사업은 농업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건립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전 사업 부지가 미확보된 시·군·자치구는 참여할 수 없음 * 단,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증을 한 경우 등 부지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가능 ※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위탁 시에도 보조사업자는 시·군·자치구이며, 보조금 교부신청·집행관리·정산 및 사후관리 책임은 이전되지 않음 2 지원자격 ○ 시·군·자치구 - 부지확보 여부,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고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3. 지원대상 ○ 농업 분야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건립 및 리모델링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용 가능 ① (시·군 주도형) 시·군·자치구가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보유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시·군·자치구 관내 유휴시설(체험마을, 휴양시설 등 사업목적 유지 기간이 경과)을 단기간(1년)에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4. 지원근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농어업인삶의질법」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2조(정의), 제26조(사업시행자),「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및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등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분야 노동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사업대상지 내의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 -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설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 시설운영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조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규모(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15~2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신축 및 리모델링(3년)> 구분 | | 내용 | ’24 ~ ‘26 10개소 | 거점형 (2개소, 48억원) | ㅇ 시·군·자치구 단위 ㅇ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 마을형 (8개소, 120억원) | ㅇ 마을 단위 ㅇ 개소당 15억원(국비50%, 지방비50%) | ’25 ~ ‘27 10개소 | 유형통합 (10개소, 240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 ’26 ~ ‘28 5개소 | 유형통합 (10개소, 120억원) | ’27 ~ ‘29 10개소 | 유형통합 (5개소, 120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 <유휴시설 리모델링(1년)> 구분 | | 내용 | ’26 10개소 |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20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5억원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 30) | ’27 5개소 | 유휴시설 리모델링 (5개소, 12.5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5억원 (국비50%, 지방비50%) | - 지원기준 * 지방정부 부지확보(소유권, 지상권 등) 후 사업 신청, 시설관리계획 마련 및 관리 운영(부지매입, 시설 유지 보수・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원) * 에너지 절약형 주택, 태양광 발전 도입 및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교육·문화·여가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포함 설치 권장 * 상기 사업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은 국회 예산 확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신축) 사업 개시연도부터 3년간(예산: 1차 5%, 2차 45%, 3차 50%) (리모델링) 사업 개시연도부터 1년간 ○ 시설 기준 : 「근로기준법」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시행령 (제55~58조의2)의 기준 등 준수 -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 적절한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 소음·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침수의 위험 및 오물·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는 설치 금지 -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남·여 별도 객실 거주, 작업시간대가 달라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정, 감염병 환자 침실·침구·식기·옷·개인용품·공용장소 등 소독 - 제58조(기숙사의 면적)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 제58조의2(노동자의 사생활 보호 등) :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 설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 구비 ○ 시설 이용대상 - 농업 분야 노동자 * 공공형 계절노동 등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배정하되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절노동 또는 고용허가 숙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숙소로 제공 가능 *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절대 사용 불가 7. 사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사업대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규모 : 60백만원(국비 100%) ○ (사업범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대상 선정평가, 실무협의체 운영, 현장점검,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그 외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 선정평가)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선정위원회 전문가 위촉,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검증 지원 등 사업대상 선정평가 지원 - (실무협의체)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자치구 사업추진 전반(행정절차 이행상황, 공사 상황, 진척도, 사업비 집행현황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월 10일까지 서면 점검하고, 분기 1회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가 늦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 * 서면점검 항목에 사업 시행방식(직접 시행/위탁) 및 위탁 협의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착수 지연 요인을 조기 확인 - (현장점검) 서면점검 및 실무협의체 점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사업 지연 지방정부 등에 대해 건축 분야 전문가 합동 현지점검 실시 - (지방정부 교육)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관련 법령 및 인허가 필요사항 등 추진 단계별 고려사항 등 교육 * 위탁절차 관련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단계별 행정절차 체크리스트 및 FAQ 제작·배포 Ⅱ | 사업추진체계 | | 사업 신청 단계 | | 사업공고 | <농식품부> | ∘ 사업 시행지침 확정·공개 및 사업 공고[농식품부]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N-1 ~9월) | | | ⇩ | | | | | 자체 수요조사 ( 사업부지 확보 및 위치 적정성 검토 ) | <시ㆍ군ㆍ자치구> | ∘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수요 및 사업 물량 계획 ∘ 사업 신청 전 부지확보[주민, 관련 기관·부서 협의] ∘ 사업 계획서 작성[시·군·자치구→시·도] | (N-1 ~9월) | | | ⇩ | | | | | 자체 선정위원회 서면·현장평가 | <시 ㆍ 도> | ∘ 자체 수요 제출[시·군·자치구→시·도]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시 ㆍ 도 ] - 사업 신청 추천 순위(시·군·자치구) 등 작성 | (N-1 ~10월) | | | | ⇩ | | | | 사업 선정 단계 | | 사업 신청 및 접수 | <시 ㆍ 도, 농식품부> | ∘ 사업 신청[시·도→농식품부] - 자체 선정위 선정결과(추천)와 검토 의견서(붙임3) 첨부 | (N-1 ~10월) | | | ⇩ | | | | | 신규사업성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농식품부 (농정원)> | ∘ 1차(서류)·2차(현장) 평가 등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 (N-1 ~11월) | | | | ⇩ | | | | 사업 시행 단계 | | 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 교부 | <시ㆍ군ㆍ자치구> | ◦ 보조금 신청[시·군·자치구→시·도→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 사업 시행방식(직접 시행/위탁) 확정 및 시행계획 반영 | (사업연도 2월~) | | | ⇩ | | | | | 사 업 시 행 | <시·군·자치구 또는 위탁기관> | ◦ 사전 행정절차(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건축·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등) 이행 ◦ 시·군·자치구 직접 수행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방식으로 설계, 공사 발주 및 공사관리 등 수행 | (사업연도 2월~) | | | ⇩ | | * 위탁시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변경, 보조금 교부신청·정산, 사업추진상황 보고, 중요재산 관리 및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자로서 시·군·자치구의 책임 유지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 | | 준 공 검 사 정 산 보 고 | <시ㆍ군ㆍ자치구> |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자치구(검사)→시·도(보고)→농식품부] | | | | | ⇩ | | | | 사후 관리 단계 | | 입주·입소 및 운영관리 | <시ㆍ군ㆍ자치구> | ◦ 입 주·입소자·주택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관리 운영 | | | | ⇩ | | | | | 사후관리 | <시ㆍ군ㆍ자치구 /시·도> | ◦ 지방정부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후관리 ◦ 시·도는 이행점검 | | * 상기 일정은 ‘27년 정부 예산 확정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사업 공고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 | 자체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현황분석‧수요조사‧의견수렴 ) | → |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 (사업신청 우선순위 확정) | 농식품부 (전년도 9월) | | 시·군·자치구 → 시‧도 (전년도 ~10월) | | 시‧도(사업선정위) (전년도 ~10월) |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시행지침안, 공모 계획안 등)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자치구는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자치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농업 분야 노동자의 노동여건(출퇴근 등), 정주·복지·문화·여가(커뮤니티) 등 검토 - 시·군·자치구는 사업계획서에 사업 시행방식(직접 시행/위탁)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탁을 계획하는 경우 대상기관·업무범위·소요경비를 함께 작성 *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자체 건축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공정관리 계획을 제시 - 시·군·자치구는 부지 선정 시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이행 * 부지가 시·군·자치구 소유 또는 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공유재산 심의 등 이행여부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공증 병행), 소요(예상) 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군·자치구는 사업대상지가 속한 읍·면의 주민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사업추진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 ※ 특히 사업대상지가 속한 마을 및 인접마을 주민, 사업대상지가 속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받는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시·도는 자체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신규사업성 검토 및 사업신청 우선순위 확정 ※ 신청 시․군이 1곳일 때에도 시·도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검토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 신청 | → | 신규사업성 평가(서면·현장) | → | 선정결과 통보 | 시·도→농식품부 (전년도 ~10월) | | 농식품부 (전년도 ~11월) | | 농식품부 (전년도 11월) | ○ 시·도에서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붙임 3의 검토의견서 첨부) - 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식품부는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건축 분야 1명 이상)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서면평가·현장실사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준수 ○ 공모 대상 개소수보다 신청 개소수가 많을 경우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시 공모 없이 추진 가능(예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개소수 공모)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신청 및 결정 | → | 사업 시행 | → | 사업 시행 점검 | 시·군·자치구, 시·도, 농식품부(1월~) | | 시·군·자치구, 시·도(1월~) | | 농식품부(3월~) | ○ 시·군·자치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도를 거처 농식품부에 승인과 보조금 교부요청 - 시행계획은 농식품부의 선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 ○ 시·도는 선정된 시·군·자치구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진행상황을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및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군‧자치구(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 1차 연도 전반기 내 지방비 미확보, 사업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가능 ○ (위탁시행) 시·군·자치구는 자체 건축 전문인력 보유 여부, 사업규모, 공정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건립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가능 - (대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법의 용어에 따라 '대행'으로 표기하며, 절차·책임은 본 항과 같음 - (결정 시기)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까지 확정 * 사업 1차 연도 착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선정 전후로 대상기관과 사전협의 병행 - (추진절차) ① 대상기관 수행 가능 여부 검토 → ② 업무범위·소요경비 협의 → ③ 사업시행계획 반영 및 승인·협의 → ④ 위탁계약 체결 → ⑤ 설계·인허가 및 공사 발주 → ⑥ 공정·품질·안전·사업비 관리 → ⑦ 준공 및 시설물 인계 → ⑧ 사업비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등 지방정부 고유 권한에 속하는 행정절차는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군·자치구가 이행 * 대상기관 선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방법을 계약부서와 사전 검토 후 추진 - (계약 시 명시사항) 위탁 업무범위 및 발주·계약 주체, 사업기간·총사업비·소요경비 및 정산방법, 사업계획·설계변경 시 협의·승인 절차, 공정·품질·안전관리 및 하자 발생 시 책임범위, 준공검사·시설물 인계 및 자료 보관·인계 - (기관별 역할)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변경, 보조금 교부신청·집행관리,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관리 및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자로서 시·군·자치구의 책임은 유지 * 위탁기관이 수행한 공사계약상 준공검사·검수와 보조사업의 최종 완료 확인·정산 보고는 구분하여 관리 - (사업비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 대가는 관계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사업시행계획에 명시 * 국고보조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 ○ 시·군·자치구는 사업대상지, 사업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농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단,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 부지면적 30% 이상 증감, 건축물 주용도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승인 후 변경 가능(30% 미만 변경은 시·도가 사전 검토 후 승인) ○ 시·군·자치구(시·도)는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 시·도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 지연, 사업 목적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4. 이행점검 단계 ○ 농식품부는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운영관리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사업추진 전반(공사 상황, 진척도,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월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시·군·자치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시·도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이상 유무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 시·도는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시·군·자치구는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를 통해 농정원에 제출 ○ 시·군·자치구(시·도)는 지역사회 갈등·민원 여부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 결과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5. 정산 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 | 사후관리 | 시·군·자치구, 시·도 | | 농식품부 | | 시·군·자치구 (사후관리기간 내) |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의 정산 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등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농식품부(시‧도지사)는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준수 ○ 시·군·자치구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보조사업 수행에 관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명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필요시 지상권 포함) *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준수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환하여야 함 6. 사후관리 단계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교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농협, 사회적 경제조직, 농업인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법에 다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조립주택형은 제외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부동산(조립주택형) | 준공일 | 7년간 |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준공일 | 7년간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 구입일 | 5년간 |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반기별로 전수 점검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보고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하여 시·군·자치구의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점검결과를 보고 ○ 농업 분야 노동자를 위한 시설임을 명확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7. 제재 ○ 시·군·자치구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보조금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제재 8. 기타 ○ 본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Ⅲ | 평가 및 환류 |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시 시·군·자치구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서식 3] 사업추진완료보고서 제출 2. 평가 ○ 시·도는 매년 사업 시행 시·군·자치구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차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 - 건립사업 실적·현황, 시설활용, 홍보노력 등 3. 환류 ○ 농식품부는 시설 운영·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자치구(시·도)에 통보 [서식 1]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자 | 시‧도 | 00시·도 | 담당자 | | 부서 | | 전화 : 휴대폰 : 메일 : | 신청 현황 | 시도명 | 추 천 순 위 | 시군명 | 유형 (시군자체) | 수용규모(실) | 건축 규모 (m 2 ) | 부지 면적 (m 2 ) | 예산(백만원) | 2인 | 기타 | 합계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oo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세부유형(시군자체 ) 및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20OO년 O월 O일 신청기관 : 시·도 기 관 장 : (인) 첨부 : 기타 제출서류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붙임 1 | | 시군별 사업 신청 현황(요약) | 시군명 | 유형 (시군자체) | 위치 | 수용규모(실) | 건축 규모 (m 2 ) | 부지 면적 (m 2 ) | 예산(백만원) | 담당자 | 2인 | 기타 | 합계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부서 | 성 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 |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이며 시·군·자치구별로 내용 추가 가능 <표지>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계획서 | 시·군·자치구 사업 신청서 | 신청자 | 시‧구·자치구 | 00시·도·자치구 | 담당자 | | 부서 | | 전화 : 휴대폰 : 메일 : | 본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 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세부유형 및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2026년 O월 O일 신청기관 : 시·군·자치구 기 관 장 : (인) 첨부 : 기타 제출서류 별첨 | ○○○시/군/자치구 | 목 차 | | Ⅰ. 지방정부 현황 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0 2. 기숙사 건립 계획 0 3. 기숙사 운영 계획(안) 0 4. 추진일정 등 0 Ⅲ.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0 Ⅳ. 기대효과 0 1. 시·군·자치구 일반 현황 ○ 일반현황(개요) * 시·군·자치구의 인구, 면적, 농지면적, 농가수, 농가인구, 농업법인 현황 등 일반현황 기술 ○ 농업 현황 * 시・군・자치구의 농업인력 수요・공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농산업 구조, 생산 면적, 농가 수 및 종사자 등 현황 - (인구・농가인구 현황) * 시·군·자치구 전체 인구, 농가 인구 및 비중 등 * 연령대별(예:29세 이하, 30~39, ... 70세 이상 등)농가 인구 현황, 농지규모별(예:1ha 미만, 1ha 이상~2ha 미만, 2ha 이상 등) 농가 인구수(농가수) 현황 등 - (주요 작물 농지 면적) * 시·군·자치구 전체 면적 및 인구 수, 농지면적 및 농가 인구수 * 작물유형(식량, 노지, 시설, 과수, 축산 등)별 경지 면적 및 농가 인구 수, 주요 생산 품목(비중 높은 상위 5개 품목) 내용 등 - (외국인력 고용 현황) * 시·군·거주 외국인력 현황, 농업 분야 포함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계절노동자(E-8) 현황 * 현황 작성 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제외 ○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농업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노력 -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 실적 *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 및 농가지원 실적,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 지방정부의 공공형 계절노동 활성화 노력 등 - 내·외국인 인력 중개 운영 실적 * 시·군·자치구의 농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인력중개(일자리 중개, 고용중개 등) 현황 * 국고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적, 시·군·자치구 자체 추진 인력고용 중개 실적,농협 등 시·군·자치구 단위에서 인력고용 중개 실적 등 * 공공·기업체·학교 등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운영 실적 등 -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계획 및 추진 실적 * 농촌고용인력중개, 자원봉사 지원·활동, 외국인 노동자 확보 등 농가 농작업 인력 부족 해소, 농촌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계획, 실적(최근 3개년), 향후 계획 등 기술 - 농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계획 및 추진 실적 * 농업인, 내·외국인 고용인력, 자원봉사 등 농작업 안전,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 추진 실적(성과) 등 기술 *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적 등 기술 2. 사업 계획 2-1. 사업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관련하여 사업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 등 ○ 현황 분석 - 지방정부 내 농업분야 내·외국인력 수요, 공급 분석 * 농업분야 인력 고용 수요가 많은 품목, 분야, 지역, 시기 등 지방정부 현황 개요 * 외국인력(E-8, E-9 등)의 고용 수요가 많은 농작업, 작물의 규모·집단화 등 현황 기술 * 국내외 농업 고용인력 고용 규모 및 고용 경로 현황 *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인력 고용 규모 및 고용 경로 현황, 전체 고용인력 중 비중 분석 등 * 농업경영체 인력 고용 수요 및 운영 실태조사 - 내•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 등 거주 시설 운영 현황 *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내 단체·협회 등 운영·협업 사례 등 기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사업 개요 - 사업현황 * 사업규모 : 사업 대상 신청유형, 사업대상지 면적, 시설 규모, 사업비(국비, 지방비[시·도/시·군·자치구 자부담 등], 수요조사 결과 등 * 사업대상지 : 위치, 부지확보 및 기존 유휴시설 현황, 접근성, 주민 동의 등 의견 등 * 사업일정 : 지방정부별 주요 일정(안) - 기대효과 * 보조사업 완료 후 성과 지표 등 정량·정성 성과 2-2.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계획 ○ 사업규모 [사업규모 현황] 주소 (사업대상지 위치) | 수용규모(실) | 건축 규모 (m 2 ) | 부지 면적 (m 2 ) | 예산(백만원) | 2인 | 4인 | 기타 | 합계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립 계획 * 기숙사 건립 세부 내용(규모,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포함) * 신규 건축, 기존 건물 개축 여부 등 포함(개축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시설 현황, 소유자, 활용 등 관련 현황 포함) * 사업규모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수요 조사 내용 * 편의시설(교육·문화 활동, 커뮤니티 시설 등) 마련 계획, 에너지 절약형 시설 건축, 태양광 발전 도입 등 포함(필요시) * 부지매입 등 지방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계획 포함(필요시) - 사업부지 현황 * 토지 100% 확보 유무(진입도로 포함) 등 사업부지 확보 현황(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여부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 전까지 공증을 받은 토지매매협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대상부지를 확보 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매매계약 등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 취소 가능 * (위치) 사업부지/대상시설 위치, 노동자 입주 및 농가(근무지역) 이동을 위한 여건, 접근성 분석을 포함한 위치 설정 이유 등 | <부지 선정 시 착안 사항> | | | | ○ 기숙사 부지는「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반영 * 하여 선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등의 전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 입주 예정자 확보 방안 * 입주 예정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주 희망자 수 및 유형 등 작성 ○ 지역 주민 동의 - 주민 협의 및 의견 청취 결과 * 각 시·군·자치구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 공고 및 의견 수렴 결과 * 주민 협의 및 의견청취 등 * 사업 부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주민 간담회, 관련 주체 회의록 등 * 주민 동의서, 입주희망자 입주 희망 동의서 등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등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관련계획) 본사업과 연관이 있는 관련계획*을 표로 작성 및 설명 (예시) 시·군 종합계획, 시·군 경관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등 | * (관련법규) 본사업과 관련 있는 법규 저촉 및 인·허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설명 (예시) 농지법(농지전용 허가 등), 문화재보호법(문화재지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법(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취득 등) | ○ 사업 추진 체계 * 시·군·자치구 전담 부서, 민관 협의체 등 전담·협력 조직 체계 *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단체 등 사업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여부 등 포함 ○ 사업비(사업비 수지 예산서) * 기반조성 공사비(토목, 상하수도 등), 건축공사 공사비, 사업운영비 등 사업비 검토에 필요한 검토 자료 * 지방정부 재원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포함(필요시) 등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사업 난이도, 현장여건, 지방정부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고 적용 기준 명시 | 2-3. 농업 노동자 기숙사 운영 계획(안) ○ 기숙사 운영·시설 관리 계획(필요시 별첨 사용) * 기숙사 건립 이후 시설운영·관리, 입주자 모집 및 관리 등 계획 ○ 지역사회 협력방안 *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 외국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작물의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시설 건축이후 생산자, 주민, 거버넌스 등 상생협력 방안 2-4. 추진 일정 등 *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지방정부 행정절차를 포함한 추진 일정 등, 농식품부의 교부시기, 지방정부별 관련 규정(투융자 심사, 건축법 심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3. 사업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술 4. 기대효과 ○ 중장기 비전 * 농업분야 노동자 숙소 건립을 통해서 농가 인력확보, 농촌 경제 활성화 비전 등 기술 ○ 기대효과 * 보조사업 완료 후 성과 지표 등 정량·정성 성과(계량·비계량 지표) ■ 작성 표(예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 그림○. 사업부지 위치도 | | | | | | | | | | | 그림○. 예정지 전경사진(근거리)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방향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전경 |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 그림○. 예정지 전경사진(원거리) 및 항공․위성사진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방향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전경 |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예) 사업대상지 위성사진 전경 | 붙임 3 | | 자체 신규사업성 평가표(시·도 자체 선정위원회) | | 신규사업 평가표 (서면평가) | | 시 군 | 00도 00시·군·자치구 | 평가자 | (서명) | 평가점수 | | 1. 사업 대상 지역 부지 확보 여부(진입도로 포함) □ 시·군·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15점) □ 정부·공공기관 등과 사용승인을 득(협약, 약정, 허가 등)한 경우(10점) □ 민간 등과 사용승인을 득(협약, 약정, 사용 승낙서 등)한 경우(5점) □ 미확보(0점)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 개인소유 사유지는 공유재산 취득 절차 개시의 경우 인정, 사용 승낙서(동의서) 등은 미확보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존재 유무 확인 | 2. 각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 여부 □ 전혀 없음(15점) □ 해소가능성 높음(10점) □ 해소가능성 낮음(5점) □ 해소가능성 없음(0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서류 확인(문화재, 상수도보호지역, 국토계획법·농지법상 기숙사(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건립 가능지역, 그 외 관련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여부 등 ) * 사전이행조치(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대한 이행 및 추진방안 제시 등 | 3. 사업대상지의 타당성 □ 매우 우수(15점) □ 우수(12점) □ 보통(8점) □ 미흡(5점) □ 매우 미흡(2점) * 사업의 수립배경, 목적, 성격, 역할, 범위와 방법 등에 부합한 사업부지 선정 * 주변 지역, 시설과의 환경· 정서적 조화,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 등 * 근무지(농가)와 근접도 및 접근성 등 | 4.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관심도, 추진위원회 구성, * 연관사업 추진여부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농업노동환경 개선, 귀농・창농・주거지원 등 사업 추진여부 | 5. 지방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여부 □ 매우 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5점) □ 매우 낮음(2점) * 조례 제정 및 지원조직 설치, 건축부서 또는 전문가 참여 정도, 실제 운영 여부 | 6. 타 사업과의 연계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농업・농촌분야 완료 또는 추진중 사업과 추진방향 공유, 연계 시너지 정도 | 7.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지속 및 실현가능한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 수립여부 - 유지·운영관리계획이 사업완료 후에도 실제로 적절히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 유지 관리자 지정 및 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예측 및 유지관리비 조달계획 등 | 8. 공공형 계절노동 또는 위탁형 계절노동과의 연계 활용도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9.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참여 여부(가점)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포함 여부,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협약 대상 여부 | | 신규사업 평가표 (현장평가) | | 시 군 | 00도 00시 | 평가자 | (서명) | 평가점수 | | 1. 기숙사 입지 적정성 □ 매우 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 매우 미흡(5점) * 국토계획법·농지법상 기숙사(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건립 가능지역,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여부 * 생활 편의(마트, 체육・문화, 교통 등) 시설(1km 이내 각 3점, 3km 이내 각 2점, 5km 이내 각 1점) * 환경오염・반 교육적 유해・기피시설 등 여부(1km 이내 개소당 -1점) | 2. 기숙사 조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 매우 높음(3점) □ 높음(6점) □ 보통(9점) □ 낮음(12점) □ 매우 낮음(15점) * 주요 사업지(농가)와 거리, 교통시설 부족 등 입주민 또는 사업주(농업인 등) 민원 *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 또는 리) 마을대표, 학부모 동의 등 | 3. 지방정부, 지역 주민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매우 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매우 미흡(2점) * 지방정부장 관심도, 담당부서 연관사업 추진 경험, 농업인 단체・직능단체, 마을주민 등의 사업추진 지지 여부 | 4. 기숙사 조성 예정 부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시설물 배치 계획의 적정성 □ 매우 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매우 미흡(2점 * 주변 마을 또는 단지 경계부근 기존 주거·생활시설과 조화 등 * 기숙사 배치 사생활 보호 설계, 동선 및 편의성, 도로 계획 및 조경, 단지 주변 자연환경과 친화도 | 5.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의 규모 및 배치 적합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입주자 수 고려한 적정규모(과다, 과소) 설계 여부 * 입주민의 교육·문화 활동에 적합한 부대시설 설치 등 | 6. 진입도로 및 기반조성 사업의 적정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진입도로 기 개설여부, 미 개설 시 신규 개설비용 과다소요 여부 * 경사도 등 기타 토목공사 및 수도・전기・가스 등 별도 투입예산 적정성 | 7.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농촌 활성화 기여 가능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입주 주민간,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 가능성 * 연관사업과 시너지(농촌 일손 부족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에 기여 정도 | 8.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내용, 수요조사 결과, 현황 분석, 시설 건립계획 등이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시 | □ 종합의견 | 붙임 4 | | 신규사업성 평가표(농식품부 선정위원회) | □ 서면 평가 지표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 ①사업 추진 필요성 | 시·군·자치구의 농업생산 규모, 농가인구, 노동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농업분야 노동자 기숙사 건립 필요성 | 10 | ②사업 수요의 적정성 | 시·군·자치구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수요조사 등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신청 적정성 | 10 | ③사업 추진 의지 | 내외국인 노동자 고용 촉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방정부 의지 적정성 | 5 | 소 계 | 25 | 사업 계획 적정성 | ①사업대상지 적정성 | 사업대상지(토지) 확보 가능성 - 공공부지의 경우 타부처(기관)와 활용 협의 - 개인부지의 경우 부지매입 또는 가능여부 확인 등 - 주민 협의 및 의견청취 여부 등 * 유휴시설 리모델링은 주민협의 확인 시 20점 부여 | 20 | 사업대상지(토지) 접근성 - 근무지와 인접성, 교통·주거 환경 쾌적성 | 15 | ②사업규모의 적절성 |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 수요, 지방정부내의 농업생산 규모 등에 따른 사업 규모 적합성 | 10 | ③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 일정 준수 및 실행 가능성 | 5 | 사업규모 대비 예산액 배정의 적정성 | 5 | 현장애로 분석 및 대응방안 적절성 | 5 | 사업추진 체계(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5 | 소 계 | 65 | 성과창출 가능성 | ①기대효과 | 사업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해소 효과 | 5 | 성과평가 지표의 타당성 - 성과평가 지표 항목이 적절하고 달성 가능성 | ②지속가능성 | 기숙사 시설의 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 | 5 |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효율성 | 소 계 | 10 | 가점 | ① 인 구감소지역 해당 지방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②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등) 에 기숙사 건립 반영, ③ 농촌협약에 기숙사 관련 내용 포함 등 | 각 3 | 합 계 | 100 | □ 현장 실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의견 | 사업 계획서 타당성 | ①사업대상지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 관련 자료(매매약정, 부처·기관 협의 등) 열람 | 30 / | 사업대상지의 주거 쾌적성, 이용자 접근성 등 | ②사업규모의 적절성 | 사업대상지의 건물 신축·개보수의 가능성 등 | 10 / | ③이해관계자 협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의 결과 적정성 -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법인) 및 협의체 등 면담 - 주민 협의 및 의견 청취 여부 등 * 지방정부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여부 및 의견수렴 결과 등 | 40 / | 소 계 | 80 | 추진전략 적정성 | ①사업 추진 의지 | 지방정부,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계획 적절성 - 이해관계자의 구성, 참여 적극성 | 10 / | ②지방정부 사업 연계성 | 지방정부의 농업인력 확보, 농촌일손 부족해소 등 사업과 연계 추진전략 | 10 / | 농업 노동환경 개선 노력 등 | 소 계 | 20 | 합계 / 종합 의견 | | 100 / | [서식 2] 사업추진상황보고(202○년 ○분기) 사업명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 지방정부 | 소 속 | (시・도) | (시・군・자치구) | 담당자 | | | 연락처 | | | 3. 사업내역 | 사업대상지주소 | | 사업규모 (유형) | [유형]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 사업비 |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 4. 추진상황 * 날짜 기재 | 공유재산심의완료 | | 기본 및 실시설계 | | 건축허가 | | 착공 | | 준 공(예정일) | | 비고(참고일정) | | 전체공정대비 공정률(%) | 년간 진도(%) | 계획 | 실적 | | | 5.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계획 | 집행실적(누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6. 기타 (현안 등) | | [서식 3] 사업추진완료보고서 사업명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 지방정부 | 소 속 | (시・도) | (시・군・자치구) | 담당자 | | | 연락처 | | | 3. 사업내역 | 사업대상지주소 | (당초:선정시) (변경) | 사업규모 | (당초) [유형]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변경) [유형]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 사업비 | (당초)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변경)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 4. 추진결과 * 날짜 기재 (항목은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공유재산심의완료 | | 농식품부 사업선정 | | 사업계획 변경승인 |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 공공건축기획 | | 사업계획 사전검토 | | 기본 및 실시설계 | | 건축허가 | | 착공 | | 준 공 | | 비고(참고일정) | | 5.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집행실적(누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6. 기타 (현안 등) | | □ 기숙사 전경사진(원거리) 및 항공․위성사진, 내부사진, 평면도 등(필요시 장 추가 가능) | 사진설명 | ◯◯방향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전경 | | 사진설명 | (예) 기숙사 평면도 | [서식 4]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 교부결정액 | 집행액 | 잔액 (C=A-B) | 계 | 국비(A)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B) | 지방비 | 자담 | | | | | | | | | |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 | 주 소 | | 사업기간 | | 주요시설 | |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 공사 규모 | 집행액 | | | | | ㎡ | | 사진 | *여러장면 필요 | 공사전 | 부지 | 공사후 | 건축물 | * 세부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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