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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행정과2026-10-1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0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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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 – 2403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9기 정책반영과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4건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5급 기구 과신설 : 4과 ❍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 :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지원 사업 추진 ❍ 대중교통과 신설 :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및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추진 ❍ 감염병관리과 신설 : 감염병 관리 업무기능 강화 ❍ 질병관리과 신설 : 질병 관리 업무기능 강화 나. 5급 기구 과폐지 : 1과 ❍ 치매정책과 : 보건소 기능 재배치에 따른 폐지 다. 5급 기구 과명칭 변경 : 1과 ❍ 농산물유통과 ⇒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보다 광의의 개념인 ‘농식품’으로 변경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속부서 신설(안 제7조, 부칙 제2조) ❍ 한시기구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 나. 교통안전국 소속부서 신설 및 소관사무 변경(안 제11조) ❍ 대중교통과 신설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속부서 및 분장사무 변경(안 제9조) ❍ 현행 : 우주항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통상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징수과 ❍ 개정 : 우주항공산업과, 투자유치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업통상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징수과 나. 교통안전국 소속부서 및 분장사무 변경(안 제13조) ❍ 현행 :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 ❍ 개정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부서 및 분장사무 변경(안 제17조) ❍ 현행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 ❍ 개정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농축산과 라. 보건소 소속부서 및 분장사무를 변경(안 제19조) ❍ 현행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개정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855명 ⇒ 1,859명(증 4명) 2) 집행기관 : 1,816명 ⇒ 1,820명(증 4명) 3) 의회사무기구 : 39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855명 ⇒ 1,859명(증 4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810명 ⇒ 1,814명(증 4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2명(변동없음) ❍ 5급 : 91명 ⇒ 94명(증 3명) ❍ 6급 이하 : 1,702명 ⇒ 1,703명(증 1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5) 연구직 : 6명(변동없음) 6) 별정직 : 3명(변동없음)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총정원 : 1,855명 ⇒ 1,859명(증 4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3급 : 1명(변동없음) 4) 4급 : 12명(변동없음) 5) 5급 : 91명 ⇒ 94명(증 3명) ❍ 행정 : 10명 ⇒ 11명(증 1명) ❍ 행정+시설 : 8명 ⇒ 9명(증 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 1명 ⇒ 2명(증 1명) 6) 6급 : 432명 ⇒ 432명(변동없음) ❍ 행정 : 114명 ⇒ 107명(감 7명) ❍ 행정+전산 : 9명 ⇒ 8명(감 1명) ❍ 행정+전산+방송통신 : 0명 ⇒ 1명(증 1명) ❍ 행정+사회복지+농업 : 2명 ⇒ 1명(감 1명) ❍ 행정+공업 : 10명 ⇒ 11명(증 1명) ❍ 행정+공업+시설 : 5명 ⇒ 6명(증 1명) ❍ 행정+농업 : 12명 ⇒ 11명(감 1명) ❍ 행정+농업+녹지 : 0명 ⇒ 2명(증 2명) ❍ 행정+농업+시설 : 5명 ⇒ 4명(감 1명) ❍ 행정+환경 : 8명 ⇒ 10명(증 2명) ❍ 행정+시설 : 42명 ⇒ 46명(증 4명) ❍ 행정+학예연구사 : 0명 ⇒ 1명(증 1명) ❍ 공업 : 2명 ⇒ 1명(감 1명) ❍ 공업+시설 : 3명 ⇒ 4명(증 1명) ❍ 공업+환경+환경연구사 : 5명 ⇒ 4명(감 1명) 7) 7급 : 528명 ⇒ 527명(감 1명) ❍ 행정 : 181명 ⇒ 176명(감 5명) ❍ 행정+세무 : 17명 ⇒ 18명(증 1명) ❍ 행정+공업 : 0명 ⇒ 2명(증 2명) ❍ 행정+농업 : 10명 ⇒ 11명(증 1명) ❍ 행정+보건+간호 : 5명 ⇒ 4명(감 1명) ❍ 행정+시설 : 17명 ⇒ 20명(증 3명) ❍ 세무 : 21명 ⇒ 19명(감 2명) ❍ 사서 : 4명 ⇒ 5명(증 1명) ❍ 공업 : 15명 ⇒ 14명(감 1명) ❍ 공업+시설+방재안전 : 2명 ⇒ 3명(증 1명) ❍ 보건+간호 : 3명 ⇒ 4명(증 1명) ❍ 시설 : 46명 ⇒ 44명(감 2명) 8) 8급 : 456명 ⇒ 454명(감 2명) ❍ 행정 : 125명 ⇒ 121명(감 4명) ❍ 행정+세무 : 8명 ⇒ 7명(감 1명) ❍ 행정+공업 : 1명 ⇒ 4명(증 3명) ❍ 행정+녹지 : 1명 ⇒ 2명(증 1명) ❍ 행정+보건 : 1명 ⇒ 2명(증 1명) ❍ 행정+시설 : 6명 ⇒ 10명(증 4명) ❍ 전산+방송통신 : 5명 ⇒ 6명(증 1명) ❍ 사회복지 : 26명 ⇒ 24명(감 2명) ❍ 사회복지+보건+간호 : 1명 ⇒ 2명(증 1명) ❍ 사서 : 5명 ⇒ 10명(증 5명) ❍ 공업 : 15명 ⇒ 13명(감 2명) ❍ 공업+시설 : 19명 ⇒ 17명(감 2명) ❍ 공업+시설+방재안전 : 1명 ⇒ 2명(증 1명) ❍ 보건 : 6명 ⇒ 4명(감 2명) ❍ 보건+간호 : 25명 ⇒ 24명(감 1명) ❍ 간호 : 27명 ⇒ 26명(감 1명) ❍ 의료기술 : 8명 ⇒ 7명(감 1명) ❍ 시설 : 37명 ⇒ 35명(감 2명) ❍ 통신운영 : 1명 ⇒ 0명(감 1명) 9) 9급 : 286명 ⇒ 290명(증 4명) ❍ 행정 : 38명 ⇒ 45명(증 7명) ❍ 행정+세무 : 5명 ⇒ 7명(증 2명) ❍ 행정+사회복지 : 81명 ⇒ 83명(증 2명) ❍ 행정+공업 : 7명 ⇒ 8명(증 1명) ❍ 행정+농업 : 9명 ⇒ 8명(감 1명) ❍ 행정+시설 : 4명 ⇒ 9명(증 5명) ❍ 세무 : 6명 ⇒ 5명(감 1명) ❍ 사서 : 13명 ⇒ 7명(감 6명) ❍ 사회복지 : 33명 ⇒ 36명(증 3명) ❍ 공업 : 10명 ⇒ 7명(감 3명) ❍ 농업+녹지 : 3명 ⇒ 2명(감 1명) ❍ 보건 : 4명 ⇒ 5명(증 1명) ❍ 의료기술 : 2명 ⇒ 3명(증 1명) ❍ 환경 : 4명 ⇒ 3명(감 1명) ❍ 시설 : 16명 ⇒ 13명(감 3명) ❍ 시설+방재안전 : 2명 ⇒ 3명(증 1명) ❍ 사무운영 : 5명 ⇒ 3명(감 2명) ❍ 전기운영 : 5명 ⇒ 4명(감 1명) 10)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나군) 농기계교관 : 0명 ⇒ 1명(증 1명) ❍ 전문경력관(다군) 농기계교관 : 4명 ⇒ 3명(감 1명) 11) 별정직 : 3명(변동없음) 12) 연구직 : 6명(변동없음) 13)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1) 본청 : 947명 ⇒ 969명(증 22명) 가) 정무직 : 1명(변동없음) 나) 일반직 : 941명 ⇒ 963명(증 22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8명(변동없음) ❍ 5급 : 42명 ⇒ 44명(증 2명) ❍ 6급 : 250명 ⇒ 250명(변동없음) ❍ 7급 : 305명 ⇒ 312명(증 7명) ❍ 8급 : 233명 ⇒ 242명(증 9명) ❍ 9급 : 102명 ⇒ 106명 (증 4명) 다) 연구직 : 2명(변동없음) 라) 별정직 : 3명(변동없음) 2) 의회 : 39명(변동없음) 가) 일반직 : 39명(변동없음) ❍ 4급 : 1명(변동없음) ❍ 5급 : 3명(변동없음) ❍ 6급 : 5명(변동없음) ❍ 7급 : 18명(변동없음) ❍ 8급 : 8명(변동없음) ❍ 9급 : 4명(변동없음) 3) 직속기관 : 223명 ⇒ 219명(감 4명) 가) 일반직 : 187명 ⇒ 183명(감 4명) ❍ 4급 : 2명(변동없음) ❍ 5급 : 8명 ⇒ 9명(증 1명) ❍ 6급 : 49명 ⇒ 48명(감 1명) ❍ 7급 : 50명 ⇒ 49명(감 1명) ❍ 8급 : 64명 ⇒ 59명(감 5명) ❍ 9급 : 10명 ⇒ 12명(증 2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나) 연구직 : 1명(변동없음) 다)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4) 사업소 : 155명 ⇒ 148명(감 7명) 가) 일반직 : 152명⇒ 145명(감 7명) ❍ 4급 : 1명(변동없음) ❍ 5급 : 8명(변동없음) ❍ 6급 : 40명 ⇒ 40명(변동없음) ❍ 7급 : 37명 ⇒ 35명(감 2명) ❍ 8급 : 38명 ⇒ 37명(감 1명) ❍ 9급 : 28명 ⇒ 24명(감 4명) 나) 연구직 : 3명(변동없음) 5) 읍면동 : 491명 ⇒ 484명(감 7명) ❍ 5급 : 30명(변동없음) ❍ 6급 : 88명 ⇒ 89명(증 1명) ❍ 7급 : 118명 ⇒ 113명(감 5명) ❍ 8급 : 113명 ⇒ 108명(감 5명) ❍ 9급 : 142명 ⇒ 144명(증 2명)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2조, 제30조 다.「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 라.「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장(행정과장) 2) 팩 스 : 055-749-5129 3) E–mail : [email protected]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조직관리팀(전화 055-749-8045)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업통상과”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업통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교통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②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우주항공경제국) ① 우주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통상과 ,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 | 제7조(우주항공경제국) ① ------------------------------------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업통상과 ------------------. | ② 우주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 (생 략) | 6 . (현행 제2호와 같음) | 3 . ∼ 6 . (생 략) | 2 . ∼ 5 .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7. ∼ 13. (생 략) | 7. ∼ 13. (현행과 같음) | 제11조(교통안전국) ① 교통안전국에 교통행정과 , 시민안전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 제11조(교통안전국) ①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 | ② 교통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대중교통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 ∼ 8 . (생 략) | 4 . ∼ 9 .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기획행정국 행정과장 박 태 갑 |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 및”을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사항 ④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4. 이전기관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시민안전과장”을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지도에 관한 사항 4. 신교통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추진 및 교통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농산물유통과”를 “농식품유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3.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을 “질병관리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대책”을 “방문 보건(건강관리)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 중 “방문보건ㆍ모자ㆍ가족보건사업”을 “모자ㆍ가족보건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 3.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역대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정신건강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만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및 재택의료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우주항공경제국) ①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기업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우주항공경제국) ① ----------------------------------------------------------------------------------------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 | ②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4.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5.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사항 | 5 . ∼ 7 . (생 략) | 2 . ∼ 4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8 . (생 략) | 6 . (현행 제8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4. 이전기관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④ ∼ ⑦ (생 략)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제13조(교통안전국) ① 교통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교통안전국) ① -------------------------------------------------------------------------------------------------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 ---------------------------------------------------------------------------------------------------------------------------------. | ②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4 . ∼ 9 . (생 략) | 3 . ∼ 8 .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③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지도에 관한 사항 4. 신교통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추진 및 교통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 ⑥ (생 략) |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제17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 농축산과를 둔다. | 제17조(하부조직) ① --------------------------------- 농식품유통과 ----------------. | 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및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② ----------------------- 농식품유통과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 3 . ∼ 7 . (생 략) | 4 . ∼ 8 .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⑤ 농산물유통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농식품유통과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를 둔다. | 제19조(하부조직) ① -----------------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 |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 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 감염병관리과장 ---------------------------------------------------------------- 질병관리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 |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대책 에 관한 사항 | 3. 방문 보건(건강관리) 사업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 3.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역대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 | 1. 시민건강증진 및 방문보건ㆍ모자ㆍ가족보건사업 에 관한 사항 | 1. ------------- 모자ㆍ가족보건사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각종 실험ㆍ검사 및 예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성인병, 만성병 예방과 검진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 (생 략) | 4 . (현행 제6호와 같음) | ⑤ 치매정신건강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질병관리과장 -----------------------. | <신 설> | 1. 만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1 . ∼ 3 . (생 략) | 2 . ∼ 4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5.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및 재택의료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5명이며”를 “1,85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16명”을 “1,8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29년 12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총합계 | 1,859 | 정무직 계 | 1 | 단체장 (시장) | 1 | 일반직 계 | 1,814 | 3급 | 1 | 1 | | | | | | | 4급 | 12 | 8 | 1 | 2 | 1 | | | | 5급 | 94 | 44 | 3 | 9 | 8 | 1 | 15 | 14 | 6급이하 소계 | 1,703 | 전문경력관 소계 | 4 | 별정직 계 | 3 | 2급상당 | | | | | | | | | 3급상당 | | | | | | | | | 4급상당 | | | | | | | | | 5급상당 | | | | | | | | | 6급상당 이하 소계 | 3 | 연구직 계 | 6 | 연구관 | | | | | | | | | 연구사 | 6 | 지도직 계 | 35 | 지도관 | | | | | | | | | 지도사 | 35 | 신ㆍ구대비표(별표 3)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총합계 | 1,855 | 정무직 계 | 1 | 단체장 (시장) | 1 | 일반직 계 | 1,810 | 3급 | 1 | 1 | | | | | | | 4급 | 12 | 8 | 1 | 2 | 1 | | | | 5급 | 91 | 42 | 3 | 8 | 8 | 1 | 15 | 14 | 6급이하 소계 | 1,702 | 전문경력관 소계 | 4 | 별정직 계 | 3 | 2급상당 | | | | | | | | | 3급상당 | | | | | | | | | 4급상당 | | | | | | | | | 5급상당 | | | | | | | | | 6급상당 이하 소계 | 3 | 연구직 계 | 6 | 연구관 | | | | | | | | | 연구사 | 6 | 지도직 계 | 35 | 지도관 | | | | | | | | | 지도사 | 35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총합계 | 1,859 | 정무직 계 | 1 | 단체장 (시장) | 1 | 일반직 계 | 1,814 | 3급 | 1 | 1 | | | | | | | 4급 | 12 | 8 | 1 | 2 | 1 | | | | 5급 | 94 | 44 | 3 | 9 | 8 | 1 | 15 | 14 | 6급이하 소계 | 1,703 | 전문경력관 소계 | 4 | 별정직 계 | 3 | 2급상당 | | | | | | | | | 3급상당 | | | | | | | | | 4급상당 | | | | | | | | | 5급상당 | | | | | | | | | 6급상당 이하 소계 | 3 | 연구직 계 | 6 | 연구관 | | | | | | | | | 연구사 | 6 | 지도직 계 | 35 | 지도관 | | | | | | | | | 지도사 | 35 |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5급 기구 신설(3과) 및 기준인건비 인력 반영 ⇒ 정원 증가 1,855명 ⇒ 1,859명 (증 4명) ⇒ 기구 신설 : 5급 증가 3명 → 7급 및 8급 감소 3명 재배치 ∘ 5급 정원 91명 ⇒ 94명(증 3명) ∘ 6급 정원 432명 ⇒ 432명(변동없음) ∘ 7급 정원 528명 ⇒ 527명(감 1명) ∘ 8급 정원 456명 ⇒ 454명(감 2명) ⇒ 기준인건비 인력 반영 : 4명 증가 ∘ 정원 286명 ⇒ 290명(증 4명) ∘ 특이민원․갈등관리 전담 2명, 사회연대경제 1명, 햇빛소득마을 1명 나. 관련조문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율 3.9% 반영 -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간인건비 | 산 출 내 역 | 비고 | 337,989천원 (➀-➁-➂+④) | ① 5급 연 106,490천원×3명 = 319,472천원 ② 7급11호봉 연 63,014천원×1명 = 63,014천원 ③ 8급7호봉 연 48,985천원×2명 = 97,971천원 ④ 9급5호봉 연 44,875천원×4명 = 175,501천원 |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세출 | 인건비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소계(a)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세입 | 국고보조금 | | | | | | | 지방세수입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소계(b)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기획행정국 행정과장 박 태 갑 [별지 제3호서식]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재원조달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지방세 | 8 =SUM(RIGHT)??%g,;;1,827,003 =SUM(RIGHT) %g, 1,827,003 1,827,003 | 337,989 | 351,171 | 364,866 | 379,096 | 393,881 | 세외수입 |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기획행정국 행정과장 박 태 갑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1.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6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2.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4.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6.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7.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신ㆍ구대비표(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10.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정원관리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f.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13.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c.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14.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58000e.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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