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지침서(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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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 설계공모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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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시설과 |
- 목 차 -
Ⅰ. 설계 공모개요 1
Ⅱ.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11
Ⅲ.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3
Ⅳ.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16
Ⅴ. 당선 이후22
Ⅵ. 설계 지침24
Ⅶ. 각종 서식31
Ⅰ. 설계 공모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가. 공 모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나. 공모목적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설계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사업은 시민들의 높아지는 라켓스포츠 수요에 부응하여 전용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내 부족한 소통 창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다. 인근의 기존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과 연계한 효율적인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시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복합 체육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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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라켓스포츠센터 위치도>
2) 사업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사 업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 |
발 주 청 |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 |
총사업비 | 16,000,000천원 | 부가세 포함 |
총공사비 | 12,000,000천원 | 부가세 포함 |
설계용역비 | 769,100천원 | 부가세 포함 |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 |
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건축용도 | 운동시설 |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이내 | |
대지면적 | 15,479.5㎡ | |
연 면 적 | 약 3,800㎡ (±5%범위 내 조정가능) | (기존건물 연면적 2,625.83㎡)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 1동 | |
주요시설 | 실내 테니스장 3면 피클볼장 3면, 기타 공용부분 등 | |
계획대상지
(오송라켓
스포츠센터)
사각형입니다.기존건물
(현 오송국민체육센터)
사각형입니다.오송생명 10로
사각형입니다.경관 녹지
사각형입니다.완충 녹지
사각형입니다.오송생명 12로
사각형입니다.오송 제2 생명과학
일반산업단지
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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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상지 위치현황도>
※ 기존건물(현 오송국민체육센터) 현황
- 연 면 적 : 2,625.83㎡
- 지하 1층 : 648.04㎡ (기계/전기실,창고등)
- 지상 1층 : 1,977.79㎡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부대시설, 공용공간)
- 주차대수 : 105대(장애인, 소형, 전기차 포함)
※ 기존건축물 도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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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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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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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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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측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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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단 면 도>
3) 추정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주차장, 폐기물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며 건축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 각종 분담금(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설계용역비 : 769,100천원(VAT, 지반조사, 현황측량,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본 설계비에는 녹색건축인증, 공공기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측량, 지반조사(전단파 속도 측정 포함) 및 시험(보오링 NX 2공)을 지질조사결과 반영(지반에 적합한 구조계산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심의, 인증 등을 위한 접수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계측량은 발주기관이 시행한다.
5) 공모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6)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7) 세부시설
구 분 | 세 부 시 설 |
테니스영역 | 테니스 3코트 |
피클볼영역 | 피클볼 3코트 |
부대시설영역 | 운영창고,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 |
관리영역 | 사무실, 기계실, 관리실 / 물품창고 등 |
외부영역 |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내 기존 보행진입로와 기존 건물과의 연계방안 제시 |
8) 면적구성표(참고)
구분 | 시설명 | 소요면적(㎡) | 비고 |
운동시설 | 지하1층 | 기계실 | 96.6 |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 기계.전기실과 분리운영고려 |
계단실 | 16.5 | |
지상1층 | 피클볼코트 | 621.8 | 3코트 기준 (가로 X 세로) 32,320mm X 19,240mm 경기유효높이 6.1.m 이상 |
테니스코트 | 2006.6 | 3코트 기준 (가로 X 세로) 54,870mm X 36,570mm 경기유효높이 9m 이상 |
운영창고 1 | 71.0 | 수납공간으로 활용 (추후 수납식관람석 으로 활용가능하게 제안) |
운영창고 2 | 76.8 | 수납공간으로 활용 (추후 수납식관람석 으로 활용가능하게 제안) |
화장실(남자,여자) | 71.7 | |
사무실 | 83.2 | |
휴게실 | 42.2 | |
물품창고 / 관리실 | 25.0 | |
샤워실 (남자) | 28.8 | 수용인원 7(명) |
탈의실 (남자) | 28.8 | 수용인원 7(명) |
샤워실 (여자) | 28.8 | 수용인원 7(명) |
탈의실 (여자) | 28.8 | 수용인원 7(명) |
공용공간(홀,복도,계단,대기 및 휴게공간포함) | 551.8 | |
옥상층 | 계단실 | 21.6 | |
합계 | 8 =SUM(?2:?17)??%g,;;3,800 =SUM(?2:?17) %g, 3,800 3,800 | |
※ 상기 주요시설(안)의 공간계획은 참고자료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공간별 기능 및 요구성능에 맞도록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업비 내 실현 가능해야 함.
- 건물규모는 설계 과정에서 청주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연면적 ±5% 이내 허용가능
9) 피클볼코트 및 테니스장코트 정식규격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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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클볼 협회 USA PICKLEBALL 피클볼 정식코트규격>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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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5pixel, 세로 822pixel<국제테니스 연맹 ITF 테니스장 정식코트규격>
10) 기 타
- 사업부지는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오송2단지) 내 부지로 관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사업지 주변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중(추후 운영 중)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물을 배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2.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명칭: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2)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설계공모의 목적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 상징성 등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응모자격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응모신청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또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함. (공동응모 시 건축사사무소는 2개 이내로 제한)
마. 공동응모 시 [서식8]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수급협정서[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참고]를 첨부한다.
바. 공모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사. 당선자는 계약 시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함.
- 구조분야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 및 기계분야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종합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으로 등록한 업체
5) 공식 언어 및 도서 작성
가. 설계공모에 사용되는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공모 응모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지역업체 가점
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단독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지역업체 기여도 | ※ 충북도 내 지역업체 참여율 49%이상 ------ <3점> 지역업체 참여율 40%이상~49%미만 <2점>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40%미만 <1점> | 3 |
7) 공모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8) 주요 설계공모 일정 (안)
가. 설계공모 세부 일정
구 분 | 일 시 | 유 의 사 항 | 비고 |
사전규격공개 | 2026. 10. 07.(수) | ㆍ청주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go.kr) | |
설계공모 시행공고 | 2026. 10. 13.(화) | ㆍ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예비위원 포함)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청주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go.kr) | |
설계공모 참가등록 | 2026. 10. 21.(수) 09:00 ~ 15:00 | ㆍ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ㆍ 접수사실 및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043-201-2582) | |
질의접수 | 2026. 10. 23.(금) 09:00 ~ 16:00 | ㆍ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
질의회신 | 2026. 10. 30.(금) | ㆍ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일괄기재 | 예정 |
제안서제출 | 2027. 01. 11.(월) | - 방문 접수 ※ 장 소 : 청주시청 공공시설과 ※ 대 상 : 응모접수한 자 | |
기술검토위원회 | 2027. 01. 14.(목) | ㆍ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일괄기재 | 예정 |
제안서 심사 | 2027. 01. 19.(화) | ㆍ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통보 | 예정 |
당선작발표 | 2027. 01. 20.(수) | ㆍ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통보 ㆍ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일괄기재 | 예정 |
나. 일정의 관장
- 설계공모 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관장한다.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공모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Ⅱ. |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
1. 응모신청서 등록
1) 접수기간 : 2026. 10. 21.(수요일) (09:00 ~ 15:00)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접수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전화 043-201-2582)
3) 구비서류 : 각 설계의 응모자는 다음의 서류 각 1부를 구비하여 등록시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응모신청서[서식1] 1부.
나. 청렴서약서[서식2] 1부.
다.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3] 1부.
라.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참여 시: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마.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바.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 협정서[서식4, 5] 각 1부.
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아.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서식7](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자.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8] 1부.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건축설계공모의 운영에 대해서는 본 설계공모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을 따른다.
2. 질의응답
1) 질의접수방법 : E-mail 제출 /
[email protected]
2) 질의서 접수기간 : 2026.10.23.(금요일) 16:00 까지
3) 질의방법 : [서식9]에 의한 메일로 제출한 것에 한함
※ 접수사실 및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 등으로 확인
4) 질의서 회신 : 2026. 10. 30.(금요일)
가. 우리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일괄 게재하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나. 질의 회신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질의 회신내용이「설계공모지침서」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
라. 유의사항
-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응모신청자만이 질의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지정된 질의 접수기한에 한하며,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응모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를 통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3. 기피신청
1) 기피신청 :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2) 제출기한 : 2026. 10. 23.(금요일) 까지
3) 구비서류 : 기피신청서[서식10]
4) 대 상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유의사항 :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제척대상]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공지사항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Ⅲ. | 공모안 작성 및 제출 |
1.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 2027. 01. 11.(월요일) 09:00 ~ 16:00
2) 제출장소 : 청주시 공공시설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B208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3) 제출방법 : 설계공모 참가자가 방문 제출
※ 각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가.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서식11] 각 1부
나. 입상작 확인용 서류[서식18, 19] 각 1부
다. 제출도서 15부(A3) 및 USB(설계설명서 pdf파일, 설계설명서내에 수록된 3차원이미지 jpg파일 포함) 1개
5)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나. 설계공모안 제출 관련 제반 작성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다. 제출도서는 명시된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이나 제출 후 열람, 수정, 변경 등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심사용과 보관용 제출도서는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겉포장에 제출도서 제목 및 심사용, 보관용을 구분하여 제출하며, 모든 도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마. 제출목록이 누락된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된다.
2. 제출도서 작성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나. 모든 제출도서는 조감도와 투시도를 제외한 페이지는 백색 용지에 흑백으로만 표현하여야 하며, 스프링 및 클립 등의 사용을 금하고 접착제를 이용한 무선·무철 방식으로만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에는 응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설계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쪽 번호는 표지 및 목차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한다.
마.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 셋째자리 절사)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 )속에 넣어서 명기할 수 있다.
바.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사. 조감도·투시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에는 입체화표현(3D)은 금지한다.
아. 3차원 이미지(조감도, 투시도)는 스케치업 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렌더링(맵핑)하지 않은 이미지로 작성하며 컷수는 제한 없으나, 칼라는 2컷만 가능함.(3차원이미지는 렌더링하지 않은 이미지로서, 스케치업상에서 벽·지붕·바닥 마감재료의 줄눈 또는 재질 표현 가능 / 설계설명서에서 조감도와 투시도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흑백으로 표현)
자. 심사용 제출도서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14부, 설계도서 수록 USB 1개, 참여신청서 1부를 개별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차. 보관용 제출도서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1부와 입상작 확인용 서류를 함께 포장하여 제출한다.
카. 작성요령을 위반할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된다.
타. 모든 설계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파. 대지면적, 레벨 등 부지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1) 지 질 : 표지는 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로 한다.
2) 규 격 : A3(420mm×297mm) 크기로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하며, 무선 무철로 접착제 제본(좌편철)하여 제출한다.
USB 1매, 입상작 확인용 서류를 함께 포장하여 제출한다.
3) 매 수 : 20페이지 이내 1부로 작성
※ 표지 및 목차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 양면인쇄 금지, 간지 사용 불가)
4) 표 지 : [서식 12] (첨부된 양식을 수정 없이 사용)
5) 표지를 제외한 내용물의 글자 크기는 기본 12 Point를 사용하되 제목 및 내용의
위계에 따라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하며 글씨체는 신명조체를
사용하며, 조감도와 투시도 페이지(2컷)는 컬러표현 가능함.
6) 15부 중 보관용 1부는 표지에만 대표 건축사사무소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 날인하고, 심사용 14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7) 설계설명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종류와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① 표 지(쪽수 산정 제외)
② 목 차(쪽수 산정 제외)
③ 조감도(컬러표현 가능)
④ 투시도(컬러표현 가능)
⑤ 대지 종ㆍ횡단면도 포함한 대지현황 분석
⑥ 설계개요(건축개요, 시설면적표,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서식13], [서식14]를 이용하여 작성
⑦ 설계설명서(설계의도, 동선계획 및 대지현황분석, 공간구성의도 등)
⑧ 건축계획
- 배치도 / 층별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2면 이상_예)종·횡·주계단 등)
- 통풍 측, 조망, 도로, 주차장,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분석 등
- 건축구조계획
⑨ 외부 공간계획
- 공간구성의도, 동선 및 주차계획도, 조경계획
⑩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15]
⑪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16]
⑫ 외부, 내부 재료마감표 [서식17]
⑬ 기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성능확보계획 등)
※ 위 내용을 기준으로 순서를 준수하되 설계자 의도에 따라 추가 가능.
4. 설계도서 USB (1개)
1) 수록목록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PDF), 설계설명서내에 수록된 3차원이미지 jpg파일 포함
2) 제출물에는 제출회사명, 설계자 등을 표기한 타이틀 또는 참조 박스 등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파일명, 폴더이름 등에 암호, 제출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기입 또는 표시한 작품은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된다.
Ⅳ.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
1. 작품심사
1)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7. 01. 19.(화요일)
나. 장 소 : 첨단문화산업진흥재단 직지실(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상 게재
2) 심사위원
| 소 속 | 성 명 |
심사위원 (5인) | 배재대학교 | 박효란 |
한양대학교 | 안치원 |
(주)건축사사무소 산 | 곽희산 |
그리드건축사사무소 | 이선재 |
건축사사무소 장원 | 이장원 |
예비심사위원 (2인) | 충청대학교 | 김용환 |
정진건축사사무소 | 최문섭 |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임의로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한다.
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민ㆍ형사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심사위원회는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본 심사는 심사 과정이 생중계되며, 녹화 및 녹음되어 심사가 끝난 후 참가등록자에 한 해 7일 이내 요구 시 녹화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 예비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다.
아. 세부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한다.
2. 입상작 선정
1) 심사절차
가. 기술검토위원회 심사
- 기술 검토의견 및 중대한 위반사항 작성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나. 심사위원회 심사
- 기술검토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을 의결하여 확정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심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투표제 및 채점제 진행 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사 항 | 배점 | 비고 |
중점심사 분야 | - 건설계획에 부합되게 제안한 설계개념의 창의성, 우수성, 타당성, 활용성 - 오송읍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등 아이디어의 창조성, 우수성 - 문화·체육복합시설 인프라 중심으로서의 거점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닝, 동선 개념제시 - 유지관리 측면의 우수성 | 25 | |
건축계획 | - 주 건물의 입면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친환경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자연채광 및 환기설비의 적절성 | 25 | |
배치계획 | -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절성 - 도시 및 지역경관을 감안한 경관계획 - 보행자 이동 동선, 접근계획 등 | 2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계획 및 공사비 내 재료계획의 적절성 - 주변 공간과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15 | |
기술계획 분야 | - 친환경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건물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소음 및 결로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구조안전성 및 구조시스템의 적절성 | 15 | |
감점사항 | - 감점 및 실격기준 참고 | △5 | |
가점사항 | - 지역업체 기여도 | 3 | |
※ 체점제 실격기준: 감점항목의 내용에 의거 5건이상 지침위반시 실격처리됨
다. 채점제 진행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위원별 심사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심사위원 평점에 지역업체 기여도 점수 및 내부평가의 감점점수를 반영한 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평점 = | ( | 위원별점수합계 | ) | - 감점점수 + 지역업체 기여도 |
참석위원수 |
- 지역업체 기여도 점수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지역업체 기여도 | ※ 충북도 내 지역업체 참여율 49%이상 ------ <3점> 지역업체 참여율 40%이상~49%미만 <2점>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40%미만 <1점> | 최대 3 |
- 종합평점 산정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중점심사, 건축계획, 배치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공모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동점자 처리에도 당선자가 판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작품을 당해 작품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세부기준)에 따라 위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감점기준(최대 5점 이내)
구 분 | 분 야 | 감점기준(-) | 감점한도 | 누계한도 |
소요 사업비 | - 예산범위 초과(3%초과 0.5점) | 0.5점 | 5점 |
사업규모 | - 연면적 미달 및 초과(±5%초과 1점) | 1.0점 |
도서작성 기준위반 | - 설계도서의 규격ㆍ재질 위반 | 0.5점/건당 | 2.0점 |
- 제본방법 미준수 | 0.2점/건당 |
- 제출도서 부족 | 0.3점/부당 |
- 설계도서 기준매수(쪽수) 초과 | 0.1점/쪽당 |
지침위반 | - 설계지침사항 미준수 | 0.3점/건당 | 1.5점 |
※ 감점기준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점을 적용할 수 있음
※ 감점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중대한 사항 위반이라고 판단 시 실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상대평가 시 등급
- 상대평가시 등급은 수,우,미,양으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 체 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2 | 1 | 1 | - | - |
3 | 1 | 1 | 1 | - |
4 | 1 | 1 | 1 | 1 |
5 | 1 | 1 | 2 | 1 |
6 | 1 | 2 | 2 | 1 |
7 | 1 | 2 | 2 | 2 |
※ 7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 시마다 수, 미, 우, 양 순으로 등급수를 증가시킨다.
3.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가. 발주기관은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여부를 상정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실격 판정한다.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은 사전검토를 통해 감점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감점 처리한다.
다.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감점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적용한다.
2) 실격기준
가. 참가자격 없는 자나 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건축대지의 형태, 지적 등을 임의 조작․설계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작품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자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사전접촉”]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
라.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전체적인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경우
마. 조감도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4. 입상작 발표
1)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7. 01. 20.(수요일)
나. 장 소 :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
2) 공개대상
가.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나. 심사위원별 실명을 포함한 투표결과(또는 평가점수) 및 총괄표
다.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라. 모든 입상작의 이미지
마.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결 사항
바. 제12조제6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
사. 그 밖에 발주기관등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당선작, 우수작 및 가작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장소에 일정기간 작품을 전시·공개할 수 있다.
5. 입상작 및 시상
1) 입상의 종류 및 상금은 다음과 같다.
가. 당선작 1점 : 설계(기본 및 실시)용역 수의계약권 부여
나. 보상비 예산 : 60,000천원 (VAT포함)
다. 기타 입상작 보상금
구 분 | 보상금액 | 비고 |
입상작수 | 보상대상수 |
2개 | 1개 | (우수작) 20,000천원 | |
3개 | 2개 | (우수작) 24,000천원 (가 작) 18,000천원 |
4개 | 3개 | (우수작) 24,000천원 (가작 1) 18,000천원 (가작 2) 12,000천원 |
5개 | 4개 | (우수작) 24,000천원 (가작 1) 18,000천원 (가작 2) 12,000천원 (가작 3) 6,000천원 |
※ 비고 :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 작품(우수작 및 가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제세금 포함 금액이며, 상금에는 사용권료 포함임
2) 입상작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최대 5개 이내(당선작 포함)로 한다.
3)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설계공모 공고내용에 규정된 시상내용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당선작 보상
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다. 발주기관은 입상자가 확정되면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입상자에게 통지한다.
Ⅴ. | 당선 이후 |
1. 당선 이후 조건
1) 계약
가.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과 우리 시의 계약기준에 따른다.
나. 당선자는 건축, 구조, 설비분야(전기,기계,통신,소방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한다.
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우리 시가 갖는다.
라.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우리 시와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우리 시의 사정,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당선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바.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당선자가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예정공사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아. 당선작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의 전체 혹은 많은 부분을 모방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본 설계 계약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관리,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당선자 또는 공동 설계팀의 경우에는 대표 설계자에게 있으며, 이를 공동설계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2) 설계 진행
가.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보완, 수정한다.
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우리 시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변경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구조심의 등 심의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 작품
1)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우리 시가 보관한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상작 이외 응모작은 당선작 발표 후 7일 내 응모자가 직접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 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기타, 설계공모 관련 지침
1)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Ⅵ | 설계 지침 |
1. 기본계획방향
1) 건축부지
본 사업부지는 오송 산단 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이자 오송 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로써, 시민들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이 필요함.
2) 설계주안점
① 완충녹지(부지 서측), 아파트 단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설 계획부지의 효율적인 외부공간 활용 방안과 인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동선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② 오송라켓스포츠센터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③ 사업부지는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오송2단지) 내 부지로 관련 시행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④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므로 보행 친화적이고 쾌적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 안전과 사업부지 주변 교통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운동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하여야 한다.
⑥ 본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대상 시설이므로 부지 내 무단차 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부지 접근 동선 체계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 및 이륜차(오토바이), 휠체어 및 유모차를 고려한 보관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천 등에 대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적정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건물과 연계하여 계획)
⑧ 공공건축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공간 및 휴게공간, 저층부 공용공간을 개방하는 방안 등 검토)
⑨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2021.07.01.)‘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준수)
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난 시 시설의 이용자가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곧바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있게 확보)
⑪ 건물의 내구성, 안전성(내풍․내진),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방위축을 중심으로 남향배치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2027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36%) 활용에 효율을 최대화한 공공건물로서의 갖추어야할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다. (지열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 유연하게 여러 대안을 비교 및 검토)
⑬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⑭ 증축부지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시설물(소음 저감창문 등)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⑮ 소음 발생 공간과 정적 공간을 명기하여 가급적 이격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흡음 및 차음계획을 통해 실별 소음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⑯ 공용공간 활용 및 편의시설은 사용인원,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⑰ 사업주지 주변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중 환경오염원(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되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2. 건축계획 기본방향
1) 배치계획의 주안점
① 주변과의 조화되고 건물배치 계획 시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된 보행 친화적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한다.
②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장래의 지역개발 방향과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하여 배치한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안전성,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상충된 기능을 분리하고 보완적 기능은 집약시켜 용도 간 결합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④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⑤ 차량과 보행로가 완전 분리되도록 하고 부지내 실외 공간은 휴식공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평면계획
①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장래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③ 공간 이용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운동시설(피클볼, 테니스장)의 적정 층고를 반영한다.
⑤ 테니스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테니스 코트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한다.
⑥ 각종 설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등을 위한 제반시설(통로 유효폭 확보 및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동선계획
① 이용자동선, 관리자동선, 서비스동선 등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쾌한 동선계획을 하도록 한다.
② 테니스장과 피크볼사이에 휴게 동선을 마련해야한다.
③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고 피난 확보에 충실하게 계획한다.
⑤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4)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②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구상하고 외장 마감은 유지관리 및 미관을 고려한다.
④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⑤ 실내테니스장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단면계획
① 체육관 각 실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천장 높이와 복도 및 각 실로의 출입문의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② 장비 및 물품 반출입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주차계획
① 주차장은 기존 건축물인 오송국민체육센터 부지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한다.
3. 부문별 세부지침
1) 구조분야 계획
①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하고, 재난과 지진(내진설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③ 장스팬(Long Span)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2) 기계분야 계획
①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④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의 적절한 이용이 검토 되어 설계에 실효성 있게 반영한다.
⑤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최근 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 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⑧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⑨ 본 사업부지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기계, 전기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소방분야 계획
①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행자부고시화재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②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③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④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⑤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⑧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전기설비분야 계획
① 건축, 기계 등의 타 공정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④ 전력제어 시스템의 중앙감시반은 조명제어 시스템과 공유하며 전력제어용 중앙감시반에서 모든 조명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통신설비분야 계획
①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③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확정성을 고려하여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④ 유지관리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비 계획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 통신설비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기타 유의사항
1) 공사비는 예정 총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체육관에 적용되는 관련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인허가·심의 등 행정절차 및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요시설 중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5) 설계공모지침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Ⅶ. | 각종 서식 |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2. 청렴서약서〔서식 2〕
3.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3〕
4. 대표자선임계〔서식 4〕
5.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
6. 위임장〔서식 6〕
7. 사용인감계〔서식 7〕
8.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8〕
9.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 9〕
10.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 10〕
11.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서식 11〕
12. 설계설명서 표지규격〔서식 12〕
13.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 13〕
14. 면적산출표〔서식 14〕
15. 관계법규 검토서〔서식 15〕
16.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서식 16〕
17. 외부·내부 재료마감표〔서식 17〕
18. 심사후 입상작 확인용〔서식 18〕
19. 작품확인용 규격 봉투〔서식 19〕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 접수번호 | |
대 표 자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설계자명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E-MAIL | |
공동응모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생년월인 | |
설계자명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E-MAIL | |
청주시에서 시행 하는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 공동응모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 ㆍ [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청주시장 귀하 |
---------------------------------- 절 취 선 ----------------------------------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 | 접수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설계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서식2】
청 렴 서 약 서
□ 공 고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발주기관 : 청주시
당사는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설 계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설 계 자 : (인)
전화번호 :
청주시장 귀하
【서식3】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사 업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본인은 위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설계공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설 계 자 : (서명)
청주시장 귀하
【서식4】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청주시장 귀하 |
【서식5】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 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6】
위 임 장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직 위) | | 연 락 처 | |
청주시 에서 시행하는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설계공모 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 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청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청주시에서 시행하는「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8】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대 표 자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 E-MAIL :
지침서 쪽 수 | 질 의 내 용 |
|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서면으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제출 시 질의서 이외에 대표사의 공문서를 함께 제출 (기간 중 09:00 ~ 16:00 전화 : 043-201-2582 ) (e-mail :
[email protected]) |
청주시장 귀하
【서식10】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①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②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있어(①과 ② 중 선택) 심사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붙임 근거자료 1부.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
대 표 : (서명)
청주시장 귀하
【서식11】
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설 계 자 | | E-mail | |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에 참가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청주시장 귀하 |
----------------------- 절 취 선 -----------------------------
설계공모 참가작품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 | 접 수 인 |
대 표 업 체 | 업체명 | | 소재지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설계자 | | E-mail | |
【서식12】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A3,횡) [심사용]
100mm | | |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안) |
◦“글씨체” 휴먼명조 30 Point (사업명) ◦“위치” 가운데 정렬 ◦“장평” 100% “자간”0% |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A3,횡) [보관용]
100mm | | |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안) |
◦“글씨체” 휴먼명조 30 Point (사업명) ◦“글씨체” 휴먼명조 18 Point (대표건축사사무소명 및 대표자) ◦“위치” 가운데 정렬 ◦“장평” 100% “자간”0% 대표 건축사사무소명 ooo (인) |
100mm | | | |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서식13】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예시)
구 분 | 면 적 | 비 고 |
건물개요 | 사 업 명 | | |
대 지 위 치 | | |
지 역 지 구 | | |
대 지 면 적 | ㎡ | |
건 축 면 적 | ㎡ | |
연면적 | 전 체 | ㎡ | |
지 하 | ㎡ |
지 상 | ㎡ |
건 폐 율 | % | |
용 적 율 | % | |
구 조 | | |
층 수 | | |
최 고 높 이 | m | ․ 단면도에 층고 및 높이 표기 |
주차개요 | 계 | 대 | 대 | ․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
지 상 | 대 | 대 |
지 하 | 대 | 대 |
설 비 개 요 | | |
외 부 마 감 | | |
조경개요 | 조 경 면 적 | | ․법정조경 : % ․설계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
식 재 면 적 | |
조경시설면적 | |
※ 소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서식14】
면적 산출표(예시)
◦전체 면적표 단위 : ㎡
구 분 | 바 닥 면 적 (㎡) | 용 도 | 비고 |
소 계 | 전 용 | 공 용 |
총 계 | | | | | |
지하1층 | | | | | |
지상1층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 평가자가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첨부
【서식15】
관 련 법 규 검 토 서(예시)
법 규 | 조 합 | 대 상 | 법적기준 | 설계적용 | 비 고 |
| | | | | |
【서식16】
-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
(단위 : 천원)
구분 | 공 종 명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당 금액 | 구성비 |
건축공사 | 소 계 | | | | | | |
가설/철거공사 | | | | | | |
골조공사 | | | | | | |
조적, 방수공사 | | | | | | |
창호공사 | | | | | | |
수장공사 | | | | | | |
마감공사 | | | | | | |
기타잡공사 | | | | | | |
토목공사 | | | | | | |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 | | | | | |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 | | | | | |
통신공사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합 계 | | | | | | |
제 경 비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총 공사 금액 | | | | | | |
【서식17】
외부·내부 재료 마감표
구분 | 실 명 | 바 닥 | 벽 | 천 정 | 비 고 |
바탕 | 마감 | 바탕 | 마감 | 바탕 | 마감 |
외부 | | | | | | | | |
내부 | | | | | | | | |
【서식18】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설계공모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설계사무소명 | |
응 모 자 명 | (인) ※ 반드시 건축사 날인 |
|
【서식19】
규 격 봉 투 | | | |
| | | |
<뒤 면> | <앞 면> | | |
| | | |
| | | | | | | | | |
| | | 접는 선 |
| | | |
| 청주시장 귀하 | | |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응모작품 확인용 | | |
20㎝ |
| |
| (서식15. 심사후 입상작 확인서 재중) | | |
| | | |
| 접는 선 7.5㎝ | | |
※ 시중 판매하는 규격봉투 사용 가능
과업지시서(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204aa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1pixel, 세로 162pixel | | |
|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10.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시설과 |
- 목 차 -
Ⅰ. 총 칙 1
1.1 과업명
1.2 과업 배경 및 목적
1.3 과업 개요
1.4 일반사항
1.5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1.6 보안 및 비밀유지
Ⅱ. 일반지침 14
2.1 공통사항
2.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2.3 조사 및 자료수집
2.4 기본설계
2.5 중간설계
2.6 실시설계
2.7 별도 추가 업무
Ⅲ. 기술지침 29
3.1. 공통 설계지침
3.2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37
4. 1 성과품의 작성
4. 2 성과품의 납품
Ⅰ. 총 칙
1.1 과 업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① 본 사업은 시민들의 높아지는 라켓스포츠 수요에 부응하여 전용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②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내 부족한 소통 창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③ 인근의 기존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과 연계한 효율적인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시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복합 체육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함.
1.3 과업개요
(1) 과업의 개요
① 대지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② 부지면적 : 15,479.5㎡
③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층 변경가능)/ 1동 / 연면적 : 3,800㎡
(±5%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 오송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
* 단, 인근 주거지의 조망권, 일조권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
* 주변 공원 동선이 단절되는 불편이 없도록 설계
④ 용 도 : 운동시설(테니스장,피클볼장)
구 분 | 세 부 시 설 |
테니스영역 | 테니스 3코트 |
피클볼영역 | 피클볼 3코트 |
부대시설영역 | 운영창고,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
관리영역 |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 물품창고 등 |
외부영역 |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내 기존 보행진입로와 연계방안 제시 |
⑤ 추정설계비 : 769,100천원(VAT, 각종 인증,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⑥ 예정공사비 : 12,000,000천원(VAT 포함)
⑦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별도 수행 · 배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부실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벌점처리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① 본 과업은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계, 각종 인증신청 관련서류 작성,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시험(보오링 NX4공) 을 포함한다.
②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 및 허가관련 협의 기관과의 인증과 시공이 가능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도서 수정, 각종 심의(공사원가사전검토, 신기술신공법, 공법자재심의 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자료의 작성, 각종 조사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④ 본 과업은 제로에너지, 녹색건축인증, BF예비인증(일반) 등 각종 조사, 인증 및 평가를 포함하며,「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해당 법률에 적합해야하며, 해당될 경우 해당 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별도 추가업무 중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중간업무 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⑥ 각종 심의, 건축허가부터 전체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도서 작성 및 건축행정프로그램 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간)
①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각종 심의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④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⑥ 하도급 사항
⑦ 공공측량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4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재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내테니스장 조성공사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가)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다) 공사비, 공사기간 등
라) 설계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
마) 기타 지시 받은 사항
6) 본 용역수행기간 중 설계사항에 대한 사업보고회(중간검토)를 실시할 경우 모든 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을 책임기술자의 주관 하에 진행하며, 계획에 필요한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심의회(위원회) 등에 제반 자료를 작성하여 책임 기술자가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진척보고는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및 추진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9)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심의회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10)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2)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기간이 별도의 지침에 따라 과업지시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본 용역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15)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착수계)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에 다음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공정예정표
②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④ 품질관리계획서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⑥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⑦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첨부
⑧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3]
⑨ 용역예정공정표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용역예정공정표(NETWORK)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예정공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라. 용역예정공정표에서 중간설계는 전체공정의 1/2 이내, 건축․토목의 실시설계는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60일 전에, 기계·전기·통신은 설계용역 완료예정일 50일전에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당 관계기관에 건축협의(인·허가)제출은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3) 기타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공정 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되 계획 설계는 공모
안으로 한다.
①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②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③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④ 각종 측량성과표
⑤ 건축법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⑥ 환경·교통영향평가 보고서(해당시)
⑦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해당시)
⑧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
⑨ 각종 인증 관련 서류 등
⑩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종간의 업무분장.
⑪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간 업무분장은 [붙임 7]에 따라 공종
책임자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
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가.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이 목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특정자재·공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 시 보고회(착수·중간·완수) 개최
- 각 단계별 보고회 개최시 설계 이해도 향상을 위한 대지 모형, 건축물 모형 및 3D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계약심사 시(필요시)
바. 공정보고 시(필요시)
사. 준공 시
③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전체공정 업무협의를 갖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매주 월요일, 차주 용역수행 계획 포함)
나. 월간보고 : 월 1회 작성(매월 마지막 월요일)
다.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⑤ 작업일지 작성내용을 기재한다.(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⑥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제출내용을 기재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회 의
①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용역 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용역 수행자는 설계 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할 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 회의는 상호 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당선안을 토대로 최적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적 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7) 용역감독 등
①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등 설계심의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내용 및 우리 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결과를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관계부서 및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설계용역 계약자는 각종 설계심의(설계자문 및 건축심의 포함)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자문위원회가 있을시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한다.
④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 시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의 지적사항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 계약자는 수정 보완을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설계검토 및 설계자문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설계 중간검토 및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통신, 소방 등)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간검토 등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③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다만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지하수위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⑤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 변경
①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①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과 국토교통부 지정 AT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NT인증, 고효율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②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①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 ․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용어의 해석
①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업무상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설계 등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①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서류(건축허가, 변경허가, 심의 등을 포함)와 도서 및 건축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도서(건축물기재대장 신청서, 사용승인내역, 현황도면 등)를 작성 제출(건축행정프로그램 등록)하여야 한다.
바.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자의 잘못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설계변경도서를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claim)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를 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태풍․우기·동절기 등 이상기후 시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건축협의에 의한 조건부 사항, 기본설계 설계자문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19) 품질관리방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관리 조직표
나. 설계 점검 흐름도
다. 점검 시기 및 회수
라. 점검 사항 및 점검 방법
마. 기 타
(20) 언 어
① 과업수행 상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설계서나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 기 타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1.5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①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사항은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등을 준용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등에 관한규칙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내진설계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준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한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한국전력공사 설계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 용법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 통신 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같은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토목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 상세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⑤ 특허공법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후 특허공법 심의 후 적용
1.6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Ⅱ.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요령
①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②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청주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⑤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⑥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신기술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⑧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1) A-○○의○ 또는 A-○/○○( ○○:전체PAGE, 0:해당PAGE를 표시함)
예2) 도면표기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 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EC, 전기소방도면 : EF, 공통사항 : G 로 한다.
⑩ 설계내역서 작성은 과업지침서에 의하여 업무별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한다.
⑪ 본 과업지시서에 있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후 조정할 수 있다.
2.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⑥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 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관련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⑫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른다.
(2) 착 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나 PERT- CPM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용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5) 공정보고
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승인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7) 업무 연락
①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8) 회 의
①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②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③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가.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나.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발주기관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12)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 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 시료, 실험 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매설된 구조물의 위치 변경 등이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히 IBS 및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⑤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⑥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해당 증권을 수록한다.
⑦ 목표 예산 범위 내 설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해야 한다.
(15) 설계 자문 (발주기관 결정 사항)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 시행부서가 별도로 확보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실시설계 및 성과품 작성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용의 변경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2.3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물량
나.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⑧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⑨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⑩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⑪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③ 계획 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⑥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조사
① 조사결과에 따라 분석 검토된 사항 중 설계수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성과품의 보관, 작성,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①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②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④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①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고가차도,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한다.
②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③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④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①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③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8) 소음․진동조사 (필요시)
①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②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9) 구조물 조사
①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 다.
②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10)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①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1) 용지 조사
①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업 착수 전 과업수행 토지에 대한 용지도 작성과 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 하여야 한다.
③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 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 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④ 청주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12) 관련계획 자료조사
①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②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3) 기타 조사사항
①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발생 문제 등을 조사 검토 후 보고한다.
2.4 기본설계
(1) 정의
“기본설계” 라 함은 설계공모안을 구체화한 계획(안) 및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구체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를 말한다.
(2) 일반사항
① 당선작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⑤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기계·전기·소방분야와 혐의하여야 한다.
⑥ 설계공모 당선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간 업무분장은 [붙임 7]에 따라 공종 책임자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설계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
①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주변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⑤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①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기존 건축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 반영한다.
② 철거대상 건축물과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공사비(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③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④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기본 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측량조사방법
① 측량조사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②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③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④ 측량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과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⑤ 측량은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⑥ 측량성과품은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완료시 함께 제출한다.
(6) 지반(지질)조사
①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주기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반(지질)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개요 - 조사위치도
-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 조사조직표
- 주요장비 및 기기 - 특기사항
④ 수급인은 작업시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변의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표1. 공종별 기본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고 |
건축 | 토목 | 기계 | 소방 | 전기 | 통신 |
1 | 기본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 일괄제출 |
2 | 도면 | A4 | 3 | 부 | ◯ | ◯ | ◯ | ◯ | ◯ | ◯ | |
3 | 내역서 | A4 | 3 | 부 | ◯ | ◯ | ◯ | ◯ | ◯ | ◯ | 개략공사비 |
4 | 지질조사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2.5 중간설계
(1)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표1. 공종별 중산설계서 제출 목록]과 <기술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검사원[붙임4]및[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고 |
건축 | 토목 | 기계 | 소방 | 전기 | 통신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2 | 부 | | | | | | | 일괄제출 |
2 | 도면 | A4 | 2 | 부 | ◯ | ◯ | ◯ | ◯ | ◯ | ◯ | |
3 | 내역서 | A4 | 2 | 부 | ◯ | ◯ | ◯ | ◯ | ◯ | ◯ | 개략공사비 |
4 | 관급내역서 | A4 | 2 | 부 | ◯ | ◯ | ◯ | ◯ | ◯ | ◯ | |
5 | 계산서 | A4 | 2 | 부 | ◯ | ◯ | ◯ |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
6 | 공사시방서 | A4 | 2 | 부 | ◯ | ◯ | ◯ | ◯ | ◯ | ◯ | |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제출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를 따른다.
가. 관급자재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실시설계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
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②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③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⑤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⑥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⑧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⑨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4] 및 [별첨1]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⑩ 관급자재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관급자재와 실시설계시 추가 또는 제외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한다.
2.7 별도 추가 업무
(1)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① 대지의 사용자 (거주자)
②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③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④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반영 여부
⑤ 기존 공급 시설
⑥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사항
(2)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한다.
(3)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위치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②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4) 시방서
①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① 외부 마감 재료 계획
② 내부 마감 재료 계획
③ 색채 계획
(6) 공사비 산출
①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업무 수행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Ⅲ.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1) 설계주안점
① 주변 공원, 아파든 단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설 계획부지의 효율적인 외부공간 활용 방안과 인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동선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② 오송라켓스포츠센터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③ 사업부지는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오송2단지) 내 부지로 관련 시행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④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므로 보행 친화적이고 쾌적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 안전과 사업부지 주변 교통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운동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하여야 한다.
⑥ 본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대상 시설이므로 부지 내 무단차 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부지 접근 동선 체계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 및 이륜차(오토바이), 휠체어 및 유모차를 고려한 보관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천 등에 대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적정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건물과 연계하여 계획)
⑧ 공공건축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이용자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공간 및 휴게공간, 저층부 공용공간을 개방하는 방안 등 검토)
⑨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2021.7.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준수)
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난 시 시설의 이용자가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곧바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있게 확보)
⑪ 건물의 내구성, 안전성(내풍․내진),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방위축을 중심으로 남향배치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2027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36%) 활용에 효율을 최대화한 공공건물로서의 갖추어야할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다. (지열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 유연하게 여러 대안을 비교 및 검토)
⑬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⑭ 증축부지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시설물(소음 저감창문 등)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⑮ 소음 발생 공간과 정적 공간을 명기하여 가급적 이격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흡음 및 차음계획을 통해 실별 소음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⑯ 공용공간 활용 및 편의시설은 사용인원,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⑰ 사업주지 주변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중 환경오염원(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되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2) 설계의 일반기준
①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부지 현황과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
- 기존 부지 내 보도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외부공간 구성 및 배치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 침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②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를 추구하되 예술성보다 안전하고 공간 효율이 편리한 설계로 쾌적한 체육 및 문화시설 환경을 조성
- 유비쿼터스 지능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정보통신회선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전기 및 통신 계획은 전시장 자동화시스템 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적용
③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창호, 내 ․ 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방지 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
-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실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 내방객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④ 환경친화적 부지 환경 조성
- 빗물이용시설(빗물저류조), 지하수,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열, 지열 등) 이용 등 환경친화형 설계를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설계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오염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수성 재료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
⑤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국지성 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등을 대비한 배수계획을 설계
- 전기․통신․기계실, 관리실 등 설비 및 관리지원시설은 통합 구축하여 관리․운영을 일원화 하도록 계획한다.
⑥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와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동적충격 등의 영향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3.2.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1) 건축분야
① 배치계획의 주안점
- 주변과의 조화되고 건물배치 계획 시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된 보행 친화적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한다.
-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장래의 지역개발 방향과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하여 배치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안전성,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상충된 기능을 분리하고 보완적 기능은 집약시켜 용도간 결합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 차량과 보행로가 완전 분리되도록 하고 부지내 실외 공간은 휴식공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구조/토목계획
-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평면계획
-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기존 건물과의 통합적 이용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관리·유지의 효율성 고려한다.
- 장래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간 이용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테니스장)의 적정 층고를 반영한다.
- 테니스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테니스 코트 배치계획을 수립 하도록 계획한다.
- 각종 설비용 배관 및 공조실은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제반시설(통로 유효폭 확보 및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발주기관 및 사용자(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동선계획
- 이용자동선, 관리자동선, 서비스동선 등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쾌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테니스장과 피크볼사이에 휴게 동선을 마련해야한다.
-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고 피난 확보에 충실하게 계획한다.
-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⑤ 입면계획
-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구상하고 외장 마감은 첨단시설에 부응하여 계획하되 태양복사열로 인해 실내온도 상승으로 오히려 에너지 사용을 높이는 유리 또는 금속재질의 커튼월 공법 등은 최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 실내테니스장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
⑥ 단면계획
- 체육관 각 실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천장 높이와 복도 및 각 실로의 출입문의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장비 및 물품 반출입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⑦ 지붕(옥상)계획
-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 지붕의 면적이 넓어 우수 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방수 공법 및 방수 재료 등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
⑧ 재료 및 색상계획의 주안점
-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 사용자재는 불연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 BF 인증과 관련하여 미끄럼계수 확보
- 색채 사용 시 색약자를 고려하고 고령자 및 약시자를 배려한 문자 및 도안 등을 계획한다.
-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차계획
- 주차장은 오송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한다.
⑩ 인테리어 계획
- 주출입구, 로비, 다목적실, 사무실 등 각 실은 인테리어적 요소를 연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시한다.
-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향후 트렌드를 고려한 인테리어 계획을 하고 편의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 내·외부 및 주차장 등 요소요소에 안전사고 대비와 전시물 훼손·유출 등의 방지 목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한다.
- 문 손끼임 방지, 바닥미끄럼 방지, 유아 등 추락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의 안전장치 적용 등을 통해 체육관 이용자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한다.(건축마감 및 가구 디테일 처리, 휴게공간, 문손잡이 등)
(2) 구조분야 계획
①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건축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⑥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⑦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⑧ 재난과 지진(내진설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⑨ 장스팬(Long Span)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⑩ 응모안의 디자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정한 구조시스템을 본 응모안 제출 시 설계 설명서상에 제안한다.
⑪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3) 토목분야
①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4) 기계(소방)분야
①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③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④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⑤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5) 전기(소방)분야
①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③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④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정보통신분야
①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④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조경계획
①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⑤ 디자인, 식재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한다.
⑥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다.
(8) 설비계획
①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한다.
②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시스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④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⑤ 전기, 수도, 하수 등 기반시설의 공급 계획이 확보되어 추가적인 시설의 공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① 공사비는 예정 총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체육관에 적용되는 관련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인허가·심의 등 행정절차 및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체 연면적, 주요기능 및 시설면적의 ±5% 범위내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 면적(안)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성과품의 작성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성과품을 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③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④ 최종 납품 도서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별표2]를 따른다.
(2) 성과품 납품시기
①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자문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 [별첨 1] 참조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의2(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 공 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 명 | 비 고 |
| | | | | 자격증사본 |
| | | | | “ |
| | | | | “ |
계 약 자 .
상 호 : 00000 건축사 사무소
주 소 : 00시 00구 00동
날 짜 :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청주시장 귀하
【 붙임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