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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1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8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의거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원구 공고 제2026-682호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적치폐기물(유리)에 적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8. 서 원 구 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1개소)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3.까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043-201-6306, FAX 043-201-6349) [붙임 1] 공고대상 및 사진 공고대상 연번 위치 개수 위반내용 품목 소유자 비고 폐기물관리법 적치폐기물 1 성화동 501번지 일원 2 제8조1항 미상 (유리) (폐기물의 투기 금지) 2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원구 공고 제2026-68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소유자 미상 귀하 주소: 성화동 501번지 일원 대상: 강화유리 2개 2026.09.28 ∼ 2026.10.13.서원구 공고 제 2026-655호 로 소유자 미상의 강화유리 자진철거 계고에 관 한 공시송달 하였으나, 지 정된 기한까지 이행 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 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13일부터 해당폐기물 전량 처리 시까지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 행정 9급 | 곽주형 | - | - 아 래 - 2026 년 10월 13일 서 원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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