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의거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원구 공고 제2026-682호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적치폐기물(유리)에
적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8.
서 원 구 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적치폐기물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1개소)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3.까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043-201-6306, FAX 043-201-6349)
[붙임 1] 공고대상 및 사진
공고대상
연번 위치 개수 위반내용 품목 소유자 비고
폐기물관리법
적치폐기물
1 성화동 501번지 일원 2 제8조1항 미상
(유리)
(폐기물의 투기 금지)
2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원구 공고 제2026-68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소유자 미상 귀하 주소: 성화동 501번지 일원 대상: 강화유리 2개 2026.09.28 ∼ 2026.10.13.서원구 공고 제 2026-655호 로 소유자 미상의 강화유리 자진철거 계고에 관 한 공시송달 하였으나, 지 정된 기한까지 이행 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 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13일부터 해당폐기물 전량 처리 시까지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 행정 9급 | 곽주형 | - |
- 아 래 -
2026 년 10월 13일
서 원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