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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축산과2026-10-13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추가 사업신청 알림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9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추가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 관내 신청희망농가는 지침(붙임)을 확인하시고 10월 20일(화)까지 "연천군 축산과"로 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엄수) 가. 사업대상: 관내 축산업(산란계) 등록·허가 농가 나. 제출기한: 2026. 10. 20.(화), 18:00까지 (※ 기한엄수) 다. 재원비율: 융자80%, 자부담 20% (연리 1%,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제출방법: 아래서류 구비하여 축산과 (직접)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도장지참 필수) - 케이지 견적서,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대출가능 금액표기 필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4~26년 자조금 납입확인서, 건축허가서(신규·증축 시) (※ 건축물·토지 소유주와 축산업 대표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토지 소유주로부터 인감 날인된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제출 필수)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지침 1부(배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 ’ 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무조정실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정 책 과 | |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지침 | Ⅰ | 사업개요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 축산 식품부 |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 과 장 신우식 사무관 임성호, 주무관 박소영 | 044-201-2326·2328 | Ⅰ. 사업개요 1. 목적 ○ ’27.9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 대비하여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선제적 사육용량 확충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산란계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로 축산업 허가·등록 이전인 경우 건축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지원 제외 >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방정부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 또는 축산업을 승계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 * '26.1∼12월 동안 납입 실적 ◈ 농가 및 지방정부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방정부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예시)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예시)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건조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새 그물망, 다목적(방역·환경 등) 연무 분사 시스템, 알·분뇨 벨트덮개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연리 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가 분류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 각 지방정부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이전인 경우 건축허가 면적 기준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년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농장(사업예정지 포함)의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추락·질식사고 등)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구비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지방정부 확인 사항 :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는 1,265천원/m2를 기준으로 하되 다단 케이지 설치, 악취저감 설비 도입 등 필요에 따라 면적당 지원금액 상향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기금 관리주체 | 축산발전기금 사무국 | 1.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9월) | | 시도 및 시군(10월) | | 농업인(11월) |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9월) < 사업시행기관 >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방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3>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 | 사업자 선정 | → | 사업 추진 독려 및 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 (`26. 10월) | | 농식품부(`26. 11월) | | 시도 및 시·군·구 (`27. 1월∼) | < 사업자 선정 > ○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26. 10월) ○ 농식품부는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연내 추진가능성,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26. 11월) -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지속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적극 조치 < 사업시행 >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구매계약 포함)하지 않는 경우 농가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징구해야 하며, 추진계획 미제출 및 불가피한 사유없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추진 계획 제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지방정부의 대상자 확정 통보없이 착공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방정부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대상자 확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400㎡이하의 축사 등 | 4.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사업시행기관 > ○ 지방정부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방정부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대출 실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방정부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정산 및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2개월 단위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현황을 사업주관과(축산정책과)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완료 사업자에 대해 지방정부(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예산의 120% 범위 내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도별 대출실행 여건 등을 검토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도록 지출한도액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재배정 요청하고, 2년차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대출 실행 전이라도 대출실행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방안 등을 적극 알려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자금 당해년도의 사업지침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타용도 사용)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용도(장기간임대, 담보설정 등) 사용 또는 미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도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시·도 승인)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서식 1〉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법인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집 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 주소 |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 2. 경영현황 (현재) | ◦ 사육형태 : 방목( ), 평사( ), 0.075m 2 ( ), 0.05m 2 ( ) A형( ) 총 사육두수 | 마리 | 〈연도별 출하실적(계란)> ’23 | ’24 | ’25 | 개 | 개 | 개 | 3. 사업계획 | 사업구분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 O/X | 사업계획 농장 주소 :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건축허가서 |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신청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 |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 세부계획 | 사 업 비 | '27년 | 융자 | 자부담 | 계 | 축사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 | | | | | | | | | | | | | | | | 소계 | | | | 기타 | | | | | | | | | | | | | | | | | 소계 | | | | 합 계 | | | |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 |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 공사계획면적 | ㎡ | ㎡ | ㎡ | <현재 사육 마릿수 및 완공 후 사육 마릿수 신구대비> 현행 사육마릿수 | 사업완료후 사육마릿수 | 방사 | 평사 | 0.075m 2 | 0.05m 2 | 방사 | 평사 | 0.075m 2 | 마리 | 마리 | 마리 | 마리 | 마리 | 마리 | 마리 | <사업 추진계획> 계획 | 추진 내용 | ’27.1월 | | ’27.2월 | | ’27.3월 | | ’27.4월 | | ’27.5월 | | ’27.6월 | | ’27.7월 | | ’27.8월 | | ’27.9월 | | ’27.10월 | | ’27.11월 | | ’27.12월 | | 〈서식 2〉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사업 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 추진일정 | 계 | 대출금 | 자부담 | 보조금 | 축사신축 장비구매 | 500평 ㅇㅇ장비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26. 3월중순 '26. 4월중순 '26. 4월초순 | 총계 | | 250,000천원 | 250,000천원 | | | | 사업실적 | 사업내용 | 총투자계획(A) | 사업추진실적(B) | 실행률 (C=B/A) | 축사신축 장비구매 | 100,000천원 100,000천원 | 60,000천원 100,000천원 | 60% 100%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대출신청내역 | 기 대출액(D) | 금차 대출 신청액(E) | 대출 총계(F=D+E) | 축사신축 장비구매 | 30,000천원 - | 축사신축 장비구매 | 30,000천원 100,000천원 | 축사신축 장비구매 | 60,000천원 100,000천원 |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 지방정부 )으로 통보바람 |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표 1〉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표 2>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①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② 시·도(시·군·구)는 해당농가의 출하 계란 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 단위 : 원 ) 기 간 | 출하실적(계란) | | 납부할 금액(A) | 실제 납부한 금액(B) | 24∼26년 | | | |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 확인사항 | 직함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조금 관리위원회 | 24∼26년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실적 및 자조금 납부금액 | | | | 시·도 (시·군·구) | 24∼26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3>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27.9월 이내 사업추진 완료가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 <별표 4>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사업포기 확인서 □ 사업명: 년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사업포기 사유 본인은 년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년 월 일 자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① 인·허가 지연 또는 인·허가 취득 불가 □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급 확보 곤란 □ ③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사업 추진 곤란 □ ④ 자재비·인건비 등 사업비 상승에 따른 사업 추진 곤란 □ ⑤ 사업부지 확보 및 토지 관련 □ ⑥ 농장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곤란 □ ⑦ 기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포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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