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1. 15.~2027. 3. 15.
다. 용역개요: 도로 제설 덤프트럭(15ton) 4대
라. 기초금액: 금10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공고문]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9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 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나. 위 치: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다. 용역기간: 2026. 11. 15.~2027. 3. 15.
라. 용역개요: 도로 제설 덤프트럭(15ton) 4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0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체결하는 임차 계약으로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또는 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예외조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1구역’부터 ‘4구역’을 순차적으로 개찰하고, 낙찰은 1개 구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중복 낙찰 되었을 경우에는 선(先)구간 낙찰만 인정하고, 후(後)구간 낙찰은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금액은 해당 구역의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으로 합니다.
(※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구간 낙찰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0http://www.iyc21.net;1;0;0http://www.iyc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37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발주부서) |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확인() |
관리체계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 20 | |
실행수준 |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 20 | |
위험성평가 |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 30 | |
재해이력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0 | |
운영관리 |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 10 | |
합 계 | | 100 | |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 | 안전작업계획서 (계약예정자) |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 위험 요인 (핵심항목) |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 확인 |
고소작업 | 작업자 추락 위험 |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 |
장비사용 | 중장비 전도 및 협착 |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밀폐공간 | 산소결핍 및 질식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 |
전기/화기 | 감전 및 화재 사고 |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 대표자 | 성명 | (인) |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 |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계약예정자) |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며, 작업장 위험 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 조(위험성개선) 작업 개 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 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연천군수 귀하 | |
붙임4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예정자)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8cbeb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19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함께 미래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9pixel, 세로 852pixel |
2026~ 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연천군 (건설과) |
Ⅰ. 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용역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내용
가. 과 업 명 :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나.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다. 과업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라. 투입내역 : 덤프트럭(15ton) 4대
마. 과업의 내용 : 위 대상도로의 제설구간 제설
1)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 ‘연천군’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도로 제설에 필요한 제설 전반(차량에 제설제 적재, 도로 제설 포함)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투입하는 덤프트럭을 고려하여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을 계획하고 연천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수행자는 제설창고 등 상차 장소에서 제설차량에 제설제 상차, 제설창고에 제설차량 진입·(제설제)상차·출고 등 전 과정을 제설창고 지휘자의 지휘 하에 이행한다.
4) 필요시 변경된 제설제 상차를 변경하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이행한다.
5) 기타 제설 작업의 준비 등 제설과 관련된 연천군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한다.
6) 차량에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운영한다.
7) 제설창고에서 제설에 참여하는 다른 용역 참여자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제설차량은 책임자, 굴삭기운전자, 보조작업자에게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단, 책임자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 책임자 : 굴삭기와 보조작업자를 지휘한다. 제설창고 밖 대기장소와 제설창고 내에 진입·상차·출차 전 과정을 지휘한다. 출차하는 차량의 현황과 상차한 제설제량을 기록하고 제설작업이 있는 날마다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그 현황을 연천군에 보고한다. 기타 연천군에서 제설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을 이행한다.
- 굴삭기 : 책임자의 신호에 따라 진입·상차·출차 한다. 기타 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설차량에 상차는 반드시 책임자 신호에 따라 이행한다.
- 보조작업자 : 책임자 신호에 따라 제설제를 상차(고리에 연결 등)할 수 있게 작업한다. 제설제 포장 자재는 처리할 수 있게 정리한다. 기타 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한다.
8)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사.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3. 과업 추진시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가. (안전관리) 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간 동안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또한 제설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조치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보험가입)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4 . 과업의 시행 방법 및 기타사항
가. 과업의 시행(제설차량 등 제설에 관련된 사항 포함)
- 수행자는 용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운전자가 항시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직표(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의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변경 사항이 발행하면 연천군에 알려줘야 한다.
-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연천군의 제설 관련 지시가 있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무선(문자 등) 연락을 원칙으로 한다.
-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 수행자는 제설작업시작 시 연천군에 보고해야 한다.
-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굴삭기운전자는 자격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연천군이 본 과업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면 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이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연천군이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연천군이 과업 사항에 필요한 자료(별지. 제설작업 확인서 등)를 요청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설작업 확인서 등)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연천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업의 착수 시, 과업기간 내 제설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업책임자·굴삭기운전원·보조작업자 근무수칙, 과업의 내용, 안전사고 예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여 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중 수행자(과업책임자·굴삭기운전원·보조작업자 포함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피해를 입히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제설작업에 참여한 다른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자 등과 분쟁이 있을 경우 수행자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원이 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전원 근무 수칙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일체의 사 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매일 차량 등을 점검하고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신분증 및 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작업 구간 및 위치를 명확히 숙지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 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제4절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Ⅱ. 일반시방서(공통)
1. 각종 시방서 등 비치 및 운영
본 작업은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른다.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른다.
가. 건설작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나. 기타 건설작업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다. 국토교통부 및 연천군의 제설 대책
2. 착수계
가. 착수계: 수행자는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임차계약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제설계획: 수행자는 제설창고를 기준으로 하여 투입할 제설차량의 동선(제설구간)을 작성하고 연천군의 감독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차량의 내구년한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운전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 제설창고, 도로에서 제설 시 안전관리 사항을 연천군에 제출해야 한다.
3. 작업용 장비
수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제설작업에 문제없이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으면 즉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안전관리
수행자는 착수 즉시 반드시 운전자에 필요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과업 종료시 해당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는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착용하고 제설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시키고, 반드시 책임자 지휘에 따라 운전자가 작업을 하고 제설창고에 차량이 입차·상차·출차해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운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자 건강상태, 음주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초과되었으면 운전자 또는 보조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기술자 및 자재의 교체
가. 연천군은 제설작업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행자는 감독자로의 교체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장비 등이 본 용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해야 한다.
6. 용역비 지급
가.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정산한다.
나. 제설작업을 완료하면 제설창고에서 제설제를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시방서 등 모든 계약문서를 상호 관련하여 해석한다.
나.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되지 않아 제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비상연락 후 지정 장소에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 연천군 및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제설용역과 관련하여 제설창고 책임자 등 민원이 3회 이상 발생되어 제설에 문제가 된 경우
-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 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작업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자의 부담으로 작업현장에서 제거·반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원을 동원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행자 책임으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1시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 중 손상 등의 보상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는 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Ⅲ. 특별시방서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이다. 다음의 경우에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연천군의 사정에 따라 작업 연장이 불가피할 때 변경할 수 있다.
나. 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 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작업기간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 일반시방서 “용역기간 및 용역비 지급”사항 기준 적용
나. 연천군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다. 기타 계약조건 및 연천군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제설차량 포함)
- 연천군과 계약한 제설업체는 도로정비 및 제설․결빙제거 작업을 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변상조치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비 지급 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는 추후 정산 설계변경 시 연천군의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도록 한다.
- 수행자는 장비를 연천군에서 지시한 장소(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시켜야 하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에 동의하여야 한다.
- 작업 일지는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을 구분하여 분 단위로 작성한다
예) 작업시간 2026. 12. 11. 18:35
종료시간 2026. 12. 11. 23:17
- 작업 일지는 제설작업 매 종료일 작업종료시 연천군(건설과)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도로제설 작업일지
○ 장 소 : 1구역
○ 작업일자 : 2026. . .
○ 제설작업
참여 현황 | 대기시간 | 제설시간 | 비고 |
차량번호 | 운전자 | 보조인력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과서]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심 사 결 과 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 용역내용: 도로 제설 1식
○ 용 역 비: 금107,437천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요청부서: 건설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율(%) | 비 고 |
107,437 | 106,900 | 감) 8 =+a2-b2??%g,;;537 =+a2-b2 %g, 537 537 | 감) 8 =(c2/a2)*100??%.2f,;;0.50 =(c2/a2)*100 %.2f, 0.50 0.50 | - |
□ 주요내용
○ 산재보험료 요율 조정: 3.46 → 0.8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고용보험료 요율 조정: 1.01 → 1.15
- 「고용보험법」 제6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12조